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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와 성혁명(2)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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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와 성혁명(2)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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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와 성혁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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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희 작성일23-10-04 10:07

본문

박서영법무사.jpg

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한국 교총 교사 83%는 교권침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충남도는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자 수 이상의 연대서명으로 의회 본회의에 상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동법에 근거하여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위한 서명이 시작되었다. 주민조례발안제도란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서울시민과 충남도민이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주민조례청구권을 행사하여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의회에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폐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6개월째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갈등을 표출하다가 9월 12일 회의에서는 의사봉을 양당이 서로 빼앗아가며 고성이 오가다가 회의가 파행되기도 하였고, 충남도 의회 2023년 9월 7일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을 미뤄버렸다. 작은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우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상전쟁의 포문을 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학생인권조례는 크게 2개의 기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기둥은 ‘인권’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명목으로 임신하거나 동성애자가 될 권리를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위험한 행동을 할 권리(무한도전), 가출할 권리(해방권)를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라는 명목으로 모든 종류의 체벌을 거부하는 것을 권리라고 가르치고, ‘사생활보장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소지품검사를 거부할 권리를 가르치고(역으로 소지품 검사를 제때 하지 못해서 폭행 상해등을 예방할 기회를 놓쳐서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을 야기시킨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심지어는 초등학생 조차도  학교 내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르쳐 학생들을 정치도구화 시키며, ‘양심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거나,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권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이단에 빠진 학생에게 바른 지도를 하고자 이단의 문제점을 설명한 교사에 대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학생인권센터에 교사가 고발을 당하는가 하면,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가르친 교사를 학생이 학생인권조례에서 배운대로 학생인권침해라면서 서울시 인권옹호관에게 고발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서 필자가 속해 있는 복음법률가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사들을 보호해 오고 있고, 여러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에서 물질적 후원을 하여 법적인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두 번째 기둥은 ‘성혁명’이다. 즉, 학생들에게 성해방, 성혁명을 가르쳐서 기존 질서와 틀을 무너뜨리는 인간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 성해방 성혁명이론은 공산주의 소외 이론과 접목되어 있다. 즉, “권력을 가진 어른들만 성적 쾌락을 누리고, 권력을 갖지 못한 학생들은 성적 쾌락에서 소외되었다. 권력을 가진 강자 만이 성적 쾌락을 누리고, 권력이 없는 약자인 청소년들은 성적 쾌락을 누리지 못한다.”는 소외 이론으로 청소년들이 기존 보수적인 성교육에 반감을 갖게하고, 이를 무너뜨리는 것을 ‘해방’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한다.

 

네오 막시즘의 대표사상가 빌헬름 라이히(Wihelm Reich) 역시 「성정치」「성해방」을 추종한다. 빌헬름 라이히(Wihelm Reich)는 성인들의 성해방 뿐 아니라 ‘아이들의 성은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소년의 성관계를 격려해야하고, 어린이 조차 성관계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 소아성애문제를 야기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성욕을 억제하는 것이야 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며, 아이들의 성억압은 파시즘적인 시스템을 생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프로이드의 제자였던 빌헬름 라이히(Wihelm Reich)에 따르면 “자본주의 국가는 고도의 노동성취를 위해서 성을 억압하게 되는 데, 이는 군중 노이로제를 일으킨다. 그렇기에 새로운 인류의 해방과 자율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성을 자유롭게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성해방 성혁명 이론은 이후 에릭 프롬(Erich Fromm)에 의해 수용되었고, 공산주의 대표사상가인 3M(마르크스, 마오쩌뚱, 마르쿠제)중의 한 명인 헐버트 마르쿠제(H. Marcuse)에 의해 계승되었다. 

 

마르쿠제 역시, 그의 책 「에로스와 문명(Eros&Civilization)」에서 “쾌락원칙을 따르는 인간의 본능은 자연스러운 생의 충동-Eros에서 출발한다, 해방은 본능의 보편적 충족에 있으므로 쾌락원칙을 따르는 인간의 성적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이 해방이며, 무의식속의 쾌락의 충동이야 말로 바로 급진적 사회변혁을 이룰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그런데, 기존 문명체제는 이 성욕(리비도)을 억압해서 노동에 필요한 정력으로 바꾼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치는 인간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것인데, 부르조아들만이 성적 쾌락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성적 쾌락에서 소외되었다. 자본주의 유지에 필요한 정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적 쾌락을 착취당하고 있으니 저항하라! 성적 쾌락이 행복의 근원이므로, 성적 억압이 없는 에로스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식인들이 의식혁명을 통해서 기존 문명체제를 부정하고, 모든 성적 억압에 저항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급진 페미니스트 주디스 버틀러는 퀴어 이론을 창시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의 본질은 기존 체제의 전복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네오 막시즘(성혁명, 성해방)의 추종자들로서, 교육계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강원도 교육연수원 교재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학생들이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가르치도록 교육하고 있고, 청소년 단체인 아수나로 등은 “학생들에게 섹스할 권리, 임신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시위하고 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 성매매(판매)를 처벌하지 않은 비범죄화 법안을 발의(2015.8.8.)한 바 있다. 학교 교과서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2014년 학교 시험문제나, 고등학교 1,2 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문제에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답을 골라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험문제를 내기까지 하였다.

 

2018년에는 공영방송인 EBS(교육방송)조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방송시간대 프로그램인 까칠남녀에 동성애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변호사등이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나와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청소년들이 거부감없이 받아들이도록 성교육을 하였다. 특히 이 방송에서는 은하선이라는 여성출연자는 자신은 매일같이 자위를 한다면서 자위도구로 오이 당근 등 자위 도구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자신의 자위도구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았다. 결국 학부형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유난히 추웠던 2018년 겨울,  학부형들이 EBS(교육방송) 사옥 앞에서  매일같이 방송폐지 시위를 하고, 차가운 방송국 복도에 드러누워 방송을 종방시키기도 하였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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