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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틀 깨려는 사탄의 전략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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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틀 깨려는 사탄의 전략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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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틀 깨려는 사탄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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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0-12-23 10:41

본문

 

박서영 법무사.jpg

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이 시대가 인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인권’이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인권’을 최대로 보장하면, 인류를 유토피아로 인도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누구도 감히 ‘인권’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못하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성경조차도 인본주의 ‘인권’개념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르게 해석해 버린다. 가히 우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우상은 항상 우리를 배신한다. 이제는 ‘인권’을 너무나 강조하다보니, 인간이 ‘인권’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 중 하나가 ‘성’이다.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도 가세하여 법의 명칭도 그럴듯해 보이는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 발의 직전이다. 그런데, 이들 법규정이 유독 ‘성’평등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의 평등이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다. 먼저, ‘성별’의 정의부터가 다르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2조 (정의)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라면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즉, ‘제3의 성’이라는 존재를 법으로 규정한 후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규정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민주당의 평등법 역시 제2조 (정의)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라면서 ‘성별’의 정의를 재정립한다. 즉,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창조하는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고 있다. 

 

또한, 반드시 없애야만 하는 차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고 있는 것이 ‘제3의 성’에 대한 차별이다. ‘차별금지법 제3조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 라고 규정한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20가지도 더 나열해 놓고는, ‘성별’을 맨 앞에 앞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면서, ‘성별’을 차별금지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 단어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은 양보하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제3의 성’이라는 입법자의 의지와 사상의 표현인 것이다. 또한, 수많은 차별금지사유를 나열하면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도 슬며시 끼워넣어 다른 차별금지 사유들처럼 당연히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가치인 양 법으로 보호하려고 한다.

 

‘제3의 성’이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남성,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 즉, 젠더(Gender)를 의미한다. 성별을 정하는 기준이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DNA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자신은 여자라고 느끼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성별(젠더, Gender)은 여성이라는 주장이다. ‘제3의 성’인 젠더(Gender)의 종류는 수십가지가 넘는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성평등’은 ‘젠더평등(Gender equality)’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좋은 가치로 인식되어 있는 양성평등(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에서 ‘양’이라는 글자 하나를 빼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바로 레닌의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해서, 개념의 혼란을 가져온 후,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다. 

 

또한, 법은 도덕성에 기초하며 그 시대 도덕성의 표현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도덕적 행위 기준의 반전을 일으킨다. 법이 가진 강제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도덕적 행위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1:27 (하나님이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3의 성’을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성경은 첫 장부터 ‘제3의 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책, 현행법 질서를 파괴하는 책, 도덕에 반하는 책으로 간주된다. 즉, ‘제3의 성’은 성경을 불법책, 금서로 만드는 포문을 여는 핵심단어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3의 성’ ‘젠더(Gender)’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과거 개인이 가지고 태어난 생물학적 성별(sex)이 ‘젠더(Gender)’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환수술(외부성기등 신체외관변화)은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의무인 군복무도 성정체성장애 등을 이유로 병역법 제12조에 따라서 신체검사 5~7급 판정을 받았고(대전지법 2013노2652), 동성애자의 경우 일단 입대한 후에도, 복무 부적응이 현저한 경우로 처리해서 조기 전역을 받을 수 있는 국방부훈령 제1769호가 있었다.

 

그런데, 2017년 02월 16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신진화 부장판사는 남자성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젠더(Gender)가 여성이라는 이유로(즉,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서),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는 남성에게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역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는 참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미 개정되었다. 즉, 생물학적 남성 성기를 지닌 채, 젠더(Gender)가 여성인 국민은 성별정정허가를 받아 헌법상의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평등한 나라,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인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제3의 성’에 대해 먼저 국민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그런데 만약, 이 젠더(Gender)가 여성인 국민이 교회에 와서 여전도회에 가입하겠다고 한다면, 성도들이나 목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여전도회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 민사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시정할 때까지 3000만원 이하의 행정상 이행강제금이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해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막게되면, 악의적 차별로 간주돼 재산상 손해액 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최저 1인당 500만원)도 부과될 수 있다. 입증책임을 전환시켰기 때문에, 자신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차별은 인정되고 이에 반하여 교회 입장에서는 차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지만, 외국 사례(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를 보더라도, 그것을 입증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회 역시 그 재정적 피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허다하게 문을 닫게 될 것은 자명하다. 

 

결국, “제3의 성”은 종교적인 단어는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다. 과거, 막시즘(공산주의)은 평등을 내세우며 1917년 볼세비키혁명을 통해서 전세계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레닌이 정권을 잡았지만 막강한 러시아정교회의 반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기독교 세력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1918년 [혁명동지회]에서 평등을 내세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과거 서구교회는 혁명과 폭력을 무기로 하는 막시즘(공산주의)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데, ‘인권’ ‘평등’이라는 단어를 앞세운 네오-막시즘(신공산주의)에 무너졌고, 그 네오-막시즘(신공산주의)이 ‘제3의 성’‘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앞세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이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부구조를 장악해가고 있는 네오-막시즘(신공산주의)에 대해 연재를 통하여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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