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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연방공화국을 만드는 주민자치기본법(2)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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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연방공화국을 만드는 주민자치기본법(2)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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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연방공화국을 만드는 주민자치기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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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1-12-22 13:35

본문

박서영법무사.jpg

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2017년 5월 10일 문정권 출범이후 제20대 국회에서는 7,497개의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후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여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 후에는 2021.02.25.기준으로 8,06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그중 1,347건이 이미 입법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 연간 30건이 입법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많은 법률이 발의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개정되는지 법조인들이나 국회의원들 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다만, 사상초유의 법률 제정, 개정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 기존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가 이 대한민국에 세워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국민들은 모르는 사이 급진적 체제 변혁이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요당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기본법은 헌법 개정에 준한다고 할만큼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위협적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홍보나 교육도 없이 제정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 투여된 예산은 2019년 시범사업운영현황을 기준으로 1개 읍면동당 약1.9억원을 지원한 것에 그쳤다. 그런데,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법이 통과될 경우, 주민자치기본법안 제12조에 근거하여 내년부터 읍면동 1개당 각각 5억원 넘는 돈을 지원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 시행에 따르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앞으로 5년간 전국 3,491개 읍면동에 9조2439억 9,500만원, 연평균1조8487억7,900만원을 주민자치회에 지원하게 되어, 1개 주민자치회에 연평균 529,500,000원 상당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민자치법안에는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막강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여 주민자치회에 재정이 집중되게 만든다.

 

또한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자치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관여할 수 없고, 오히려 주민자치회의 결정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종속되도록 주민자치에 절대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기본법 제18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주민자치회로 위임, 위탁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인 조직이 되고, 실제 행정사무를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시장이나 도지사는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실제 정책결정권한과 집행권한은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이 갖게 된다. 주민자치회의 핵심기관인 사무국은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국 읍면동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읍면동조직은 쇠퇴하고 어마어마한 예산과 권한을 갖게 되는 주민자치회에 흡수될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자치’라는 것의 내용은 무엇인가? 가장 위험한 ‘자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전국 3,491개 읍면동에 ‘자치’적으로 시행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2021년1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 제8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헌법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국민들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헌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헌법보다 하위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을 제정하고자 21대 국회에서만도 차별금지법 1탄 2탄 3탄 4탄이 발의되었으나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10만명 반대청원에 의해 저지되고 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헌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은 전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것임에 비하여 주민자치기본법은 전국 3,491개 읍면동에 각각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3,491개 읍면동 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따로따로 시행되지만, 전국 3,419개 읍면동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전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결과가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주민자치기본법안 제8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은 “ ①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라며 차별금지를 규정하여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조문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촘촘하게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매우 바람직해 보이기까지 한다. 바로 열혈공산주의자 레닌의 용어혼란전술이다.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하되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최상위법인 헌법에서는 차별금지사유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라는 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헌법에서 차별금지사유를 무제한 규정하지 않고, 3가지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 간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하위법에 불과한 주민자치기본법은 차별금지사유로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으로 확대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등’이라는 글자까지 더하고 있다. 즉, ‘등’이라는 글자를 법규정에 포함하게 되면, ‘등’에는 그 내용을 무제한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큰 혼란과 국민들의 권리 간에 충돌을 야기하는 등 큰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 특히, 평등권 혹은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조문에서 ‘등’이라는 글자 하나를 유심히 보아야 하는 이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바로 이 ‘등’이라는 글자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한 ‘성별’이란 헌법 제11조에서는  남성과 여성 ‘양성’간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이지만,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의 ‘성별’이란 남성 여성 뿐 아니라 제3의 성, 동성애,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 젠더(Gender)를 의미한다. 

 

또한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한 ‘종교’란 헌법 제11조에서는 ‘종교’라 할지라도,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 ‘이방종교’ 등은 합리적인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차이와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의 ‘종교’란 절대적 평등개념에 기초하여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 ‘이슬람교 등 이방종교’라 할지라도 그 종교에 대해서 그 어떤 가치판단도 배제한 채 ‘자치’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이슬람교도가 집결되어 살고 있는 대구 대현동과 같은 지역은 그 지역 기업체에 다니는 이슬람교도 노동자, 그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슬람교 유학생들이 주민자치회를 장악할 경우, 그 지역에서 이슬람교의 반사회적인 종교행위나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자행되더라도 ‘종교’ 혹은 ‘자치’라는 단어를 앞세울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권을 가진 국민이 당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조선족들 대거 밀집지역의 경우, ‘주민자치회’를 조선족이 장악하게 되고, 그 지역의 국민들은 조선족들이 결정한 정잭과 자치 규정에 종속되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한 ‘신념’에 의한 차별금지규정은 주체사상, 민중민주주의 등 반국가적인 신념에 근거한 정책결정과 자치규정을 시행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이를 재재할 방법이 없게 되고, 다른 주민자치회와 동일한 예산 지원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특히 주민자치법안 제5조 (주민 및 주민자치회의 책무) 제3항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에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특별히 따로 ‘노동, 인권, 환경, 복지’를 반드시 이뤄야 하는 대표적인 책무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네오 막시즘(신공산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둔 사회주의 성향의 정책을 대표적인 책무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록 저지한다 할지라도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전국 3,491개 읍면동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대한민국에 헌법 개정없이도 차별금지연방공화국이 설립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늘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셨다. 전국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주민자치기본법 또한 반드시 막아주실 것이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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