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이슬람화를 가속화하는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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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1-10-25 14:20본문
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33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아닌 일반 대다수 국민들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역차별이 문제되지 않도록 법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절대적 평등사상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차별금지사유를 꼼꼼하게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차별금지사유를 포괄적으로 제정할 경우, 과잉입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권리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권리를 더 보호할 경우, 또 다른 한 사람의 권리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별금지사유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이미 제정되어있는 차별금지법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살펴보면, 마치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내용이 대동소이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1탄 2탄 3탄 4탄 연속해서 연달아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대부분 중복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심지어 3탄(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과 4탄(민주당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은 8명이 중복되어 있다.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들 대부분이 불법이민을 목적으로 한 가짜 난민이며, 전세계에서 노임이 가장 고액인 한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이미 입국해 있던 불법체류자들도 난민신청서만 접수하면, 난민심사에서 탈락해도 심사결과가 난민으로 인정되든 말든 본인들이 싫다고 하면 강제로 추방할 수 없는 난민법 조항(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때문에 강제추방을 할 수 없는 점을 지난 호에 게재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교육기회의 차별금지는 별 거부감 없이 국민들에게 다가온다. 21대 국회의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역시 공통적으로 “교육기관에의 지원ㆍ입학ㆍ편입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그럴 듯한 단어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헌법상으로는 교육의 기회를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회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의 하위법에 불과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적용범위)에 있어서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불문하고 적법체류자든지 불법체류자든지 혹은 진짜 난민이든 가짜 난민이든 불문하고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가짜 난민, 불법체류자들이 누리고 있는 무분별한 복지혜택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
그런데, 네오- 막시즘에 사상적 기반을 둔 이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신학교나 종립(기독교)대학에서 타 종교인(무슬림 등 이방종교 포함), 동성애자의 입학, 편입을 제한하거나 자퇴를 요구하거나 퇴학을 시킬 수 없다는 의미이다. 난민을 가장하여 가짜난민으로 입국한 무슬림들이 신학교나 종립(기독교)대학에 의도적으로 입학, 편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며, 알라를 신봉하는 이들 무슬림들이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안수를 받는 것을 금지할 수 없고 금지할 경우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결국 교회의 목사로서, 기독교의 상부구조로 갈 수 있는 문을 ‘교육’이 열어 주도록 만드는 역할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이슬람 신자는 약11만명이다. 한국인 이슬람신자도 4만여 명에 달한다. 10년 뒤 100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동남아 무슬림이라는 점 역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실이다.
그런데, 2017년 대학수능시험 중 고3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제2외국어가 무엇이었을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독일어나 프랑스어는 1.9%에 불과했다. 바로 이슬람 아랍어가 무려 69%였다(2016.09.16. 아시아경제 [수능 ‘제2외국어’에 무슨 일이 69%가 아랍어 선택]) (2018년 수능시험에서는 71.4%).
그런데 아랍어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전국 5곳(울산외고, 권선고, 광덕고, 동탄중앙고, 저동고)에 불과했다. 즉, 학교의 정식과목이 아닌데, 과연 이 많은 학생들은 누구로부터 아랍어를 배웠을까. 또한 이 많은 학생들은 아랍어라는 언어를 배우는 동안 언어만을 배웠겠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더 나아가, 이슬람은 한국의 사회 상부구조를 점령하기 위해서, 사법부 내에서도, 법관연수회, 헌법재판소, 법제처, 변호사 연수처에 이슬람 특강을 개설했다.
특히 사법연수원에는 ‘이슬람법과 문화’ 강의 개설, 38~39기 사법연수원생 20명의 실무연수도 카타르재단 LG두바이법인에서 대체하면서 이슬람권에 가서 실무연수까지 받게 했다.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사고가 이슬람 문화로 오염되면 전 국가체제가 오염되기 때문에, 법조인의 사고를 친이슬람으로 바꾸는 전략이다.
대학 역시 2016년 기준, 10만명이 넘는 젊은 무슬림들이 지원하여 점령해 가고 있다. 특히, 서울대를 국내 대학 이슬람화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타깃으로 삼았다. 2010년 이슬람의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는 서울대와 협정을 맺은 이후, 서울대를 무슬림, 친이슬람파 양성소로 만들고 있다. 서울대에는 현재 수백 명이 넘는 이슬람권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고, 이들 대부분이 석·박사과정의 학생들이다.
그런데 이 유학생 상당수가 이슬람교 선교사다. 이슬람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 두뇌집단인 서울대에 침투해서 학원 이슬람화 전략에 착수한 것이다. 국내 대다수 대학 내에 이슬람 기도처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학내 기독교 동아리에 침투해서 다수를 확보한 후, 기독교 동아리를 없애버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
2018년 3월 2일 연합뉴스에는 국내 최고의 대학 서울대가 2018년 4월부터 무슬림(이슬람 신자) 학생들을 위한 할랄 음식을 학생식당에서 제공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국내 대학 중에선 한양대가 지난 2013년 최초로 할랄푸드 식당을 개설했고, 이후 세종대, 이화여대, 선문대, 경희대 등이 할랄 식당이나 할랄 메뉴, 조리장소 등을 잇달아 도입하는 추세다.
2016년 당시 117년 된 기독교 학교 계명대(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들이 117년 전에 세운 학교, 채플이 1학년 필수과목인 학교)는 이슬람 축제를 2년째 개최했는데, 학교 측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문화 교류 차원의 행사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2017년 2018년에도 이색 중앙아시아문화체험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내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어린이들 교육에까지 침투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시절부터 이슬람 무슬림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이슬람교를 문화의 한 다양성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한민국의 미래 무슬림 양성을 위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막강하게 후원하고 있다.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교육계에 침투했는지 알 수 있는 이러한 소름끼치는 현실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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