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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혁명은 반드시 실패한다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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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혁명은 반드시 실패한다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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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혁명은 반드시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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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희 작성일23-08-25 09:31

본문

박서영법무사.jpg

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2023.5.31.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 및 부모가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제도상 차별을 해소하자는 것이다(안 민법 제767조 및 제812조 개정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단계적 전략에 있어서, 과거에는 ‘동성애, 동성결혼’이라는 단어를 앞세우지 않았다.  ‘성적 지향’이나 ‘젠더’라는 애매모호한 단어 속에 숨겨놓은 상태로, 국민들이 ‘성적 지향’ ‘젠더’라는 단어에 익숙해 지도록 전략을 펴왔다. 그런데 현재는 일반 국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법개정안을 만들면서도 ‘동성부부’라는 단어를 버젓이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법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오히려 정교분리원칙 뒤에 숨어 있었던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이러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하도록 만들고 있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동성애 혁명이 앞세우고 있는 무기 중 하나가 바로 ‘국제인권법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인권조약에서 ‘성적 지향’이 차별행위 사유로 명문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제인권기구들이 해석론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인정하는 해석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UN은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등에서도 동일한 해석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이들이 앞세우고 있는 또 하나의 그럴듯해 보이는 무기가 ‘인권선진국의 보편적 추세이므로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 『The San Francisco Examiner』의 2014년 10월 12일자 기사 "Seoul Mayor Park Won-soon wants same-sex marriage in Korea as first in Asia"- 에서 박 시장은 “개인적으로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한다”며 “현재 한국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많은 동성 커플들이 함께 살고 있고, 국민 모두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 만큼 한국 헌법도 동성끼리 결혼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개신교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라며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을 동성애자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시민단체의 역할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UN 반기문 사무총장 역시 2013.04.30. UNESCO가 발간한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 서문에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 인류가족의 구성원인 LGBT를 비롯한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를 동성애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했다.

 

위 민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 역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33개 국가에서 동성 간 혼인을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2019년 대만이 처음으로 동성 간 혼인을 제도화하였으며, 일본에서도 2019년 6월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4차 UN국가별정례인권검토를 통해 미국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가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질의하기도 하였습니다.’라면서 ‘인권선진국의 보편적 추세이므로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제인권법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각 국가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주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은 각 국에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7헌가12결정).

 

더 나아가, ‘성적 지향’은 국제규약에서 명시된 것도 아니며 그저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일 뿐 이다. 즉,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진 주권 국가이다. 따라서,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구의 ‘동성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해석론이 인권선진국의 보편적 추세이므로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문화 사대주의에 빠져서 자주적인 주권을 포기하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우리는 동성애 동성결혼 법제화를 온 힘을 다해 막아내고 있다. 매년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동성애 퀴어축제는 ‘집회의 자유’라는 단어를 앞세워 경찰로부터 퀴어축제 집회신고를 받아내곤 하였고, 이들은 경찰의 호위를 받았고,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반대집회는 오히려 경찰로부터 제재를 받아왔다. 

 

 2023.06.17. 대구에서 열린 동성애퀴어축제 역시 경찰의 호위까지 받아 가면서 진행되었고, 이들은 공공도로를 무단 점거하면서 시민들의 자유통행권을 침해하였다. 그런데, 퀴어축제가 매년 열리는 동안 도로 무단 점거에 대해 항의해 왔던 작은 외침이 올해는 정치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즉,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도 않고는, 도로점용을 하며 시민들의 자유통행권을 침해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퀴어축제 행정 대집행을 하자, 퀴어축제를 호위하던 경찰과 이를 저지하는 행정 대집행 공무원간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대구경찰청장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그간의 작은 외침이 큰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

 

2023.07.01.에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퀴어축제가 열렸다. 또한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집회인 ‘거룩한 방파제’가 개최되었다. ‘거룩한 방파제’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15만여 성도(주최측 추산)가 참여하였다. 동성애의 쓰나미는 결코 이 거룩한 방파제를 넘지 못할 것이며, 동성애 혁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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