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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과 가짜 평화 (1)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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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과 가짜 평화 (1)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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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과 가짜 평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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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희 작성일23-03-07 10:36

본문

박서영법무사.jpg

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중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사상’이라는 단어이다. 사상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게 될 경우 야기되는 문제점을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람중심철학의 ‘자주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지도원칙중 네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국방에서 자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방에서 자위란 자주국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항상 침략을 일삼는 제국주의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 해방전쟁으로 맞서기 위해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준비있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방과 관계된 북한의 병력은 철저히 계급적 철학관에 기초한다. 즉, 계급적 원수들을 파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 심주일 저, 「성경에서 훔친 주체사상」, (문광서원, 2017), p.36.

 

계급적 원수들을 파타하기 위한 4대 군사노선은, 북한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을 주체사상과 군사실무 능력 등으로 무장시켜 인민군대화하고(전인민의 무장화), 고슴도치 전략에 입각하여 북한 전주민 생활을 지하화하고 반면 공중 침투와 공격을 막기 위해 북한 전 상공을 방공화력망으로조직 배열하고(전국의 요새화) 전시 손실에 따른 지휘공백을 막기 위해 평소 전인민군들에게 차상급 지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군사지휘능력을 배양시키고(전군의 간부화), 현대적 무기를 보유하고 핵폭탄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인민군이 현대적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교육훈련 등을 실시(전군의 현대화)하는 것이다 -  이진삼 저, 「책략」(정문사,1999), p.155.

 

김정은은 자위적 국방력은 북한 공화국의 자주권 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며, 강력한 군력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여,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완벽하게 실현할 것을 군사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평화’는 전세계 어느 국가든지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희망의 단어이다. 북한의 유일한 사상이며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 역시 강력한 군력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역시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평화’를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즉, 주체사상을 주총하는 북한과 자유민주주의인 남한 모두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주체사상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평화’는 단어만 같을 뿐, 그 의미는 판이하게 다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육성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사상적 소수자인 주체사상, 공산주의가 말하는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윤원구 박사는 저서「공산주의의 7대 비밀」에서 “공산주의자들도, 민주, 민족, 진보와 함께 즐겨 사용하는 말이 ‘평화’다. 그런데, 우리도 내세우고 저들도 내세우는 ‘평화’는 서로 간에 판이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평화’란  이 지구상에 자본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상태를 평화라고 인식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소련 공산당 강령에는 “전쟁의 유일한 원인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다” - 윤원구 「공산주의의 7대 비밀」 정민출판사 p.41.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군사강령」에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더 나아가 전세계의 모든 부르조아, 자본주의를 없애버려야만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로와진다.” - 레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군사강령」국민문고 101b, 구판 p.277. 신판 p. 181. 우리들이 일국에서 뿐만아니라전 세계에 걸쳐서 부르조아를 타도하여, 종국적으로 타도하고 수탈한 뒤에라야만 비로소 전쟁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 고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은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자본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국가 간에도 전쟁은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는 어떤 이유에서 자본주의를 말살시키려고 하는가. 북한 간부 교재인 「정치경제학」에는 “사회주의 혁명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교체하며,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여 있다. 즉,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데, 모든 착취의 근원은 ‘사적 소유’라고 결정지은 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를 없애고 사회적 공유를 만들어야 하므로 - 윤원구 저, 「공산주의 본질」(건국이념, 2014), p.96, ‘사적 소유’ 즉, 자본주의를 완전히 말살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반드시 폭력적인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멸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피압박계급의 해방은 지배계급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가권력의 기구를 절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며 북한의 「정치경제학」에서도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고 한다.

 

더나아가, 공산주의 혁명에서 폭력적인 파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폭력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북한의 「정치경제학」에서는 “피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스스로 내 놓는 착취계급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가들의 정권을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어야한다”고 가르친다. 즉, 개인들이 스스로 사적 소유를 내놓을 리가 없으므로, 자본주의 국가 자체를 폭력으로 파괴하여 전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이 파괴를 가리켜서 되도록 이면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레타리아의 ‘사명’이라고 까지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에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행정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 「6· 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주체96 (2007), 평양출판사 刊)에서는 ‘이남 민중은 반미 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써 주한미군철수운동의 불길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반통일 악법들을 시급히 청산하여야 한다’며 ‘첫째로 지난날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 악명을 떨쳐 온 남조선의 보안법부터 단호히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화와 통일 위업을 가로막는 범죄적인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과 행정협정을 파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 한다 - 리버티헤럴드 김성욱 기사 2011년 5월12일.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일상적으로 현수막에서 보고 있는 단어가 있다. 바로 ‘평화협정’이라는 단어이다. 즉, 6.25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서 더 좋은 나라, 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자면서 현수막을 걸어 국민들이 ‘평화협정’이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하면서, ‘평화협정’체결 촉구를 위해서 서명까지도 받고 있다. 과거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자.”며 ‘평화’라는 단어를 내세웠다. 서방세계는 ‘평화공존’ ‘양체제의 공존’ 이라는 그럴듯한 단어 하나에 평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계태세를 늦췄다. 

 

그러나, 후르시초프는 소련공산당 강령에서 “평화공존이란 계급투쟁을 포기하거나 타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특수한 한 형태다.” 즉,‘평화공존’이란 단어를 위장술로 사용하여 “첫째,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한 후, 자본주의 내에서 혁명 공작을 하는 것을 쉬워지게 하라. 평화공존노선은… 자본주의 국가들 안에서 공산당과 그 밖의 노동자계급의 진보적 제 조직의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두 번째, 다른 한편으로는 힘을 강화하라, 즉, 자본주의를 전복시킬 만한 미국의 핵을 뛰어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라.” -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후르시초프의 연설 -  고 강조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폭력으로 공산화하는 전술중의 하나인 ‘평화공존전술’이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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