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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은 사상적 소수자로 보호되어야 하는가?(7)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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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은 사상적 소수자로 보호되어야 하는가?(7)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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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은 사상적 소수자로 보호되어야 하는가?(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주희 작성일23-01-19 13:03

본문

박서영법무사.jpg

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국가정보원과 경찰등이 5년 이상 추적해 오고 있는 간첩단 혐의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간첩단 ‘ㅎㄱㅎ’ 조직원들에게 내린 북한지령문에는 반미투쟁, 반보수투쟁뿐 아니라 ‘주체사상, 선군정치, 김정은 위대성 선전 사업추진 등’도 주요 지시사항으로 들어있다고 한다. 

 

주체사상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주체사관)에 이어 지도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은 ‘당과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할 전략과 전술’을 제시한다.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의 구조 역시, 철학적 원리(사람중심철학)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그대로 적용한다. 지도적 원칙은 첫째,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자주성) 둘째, 창조적 방법을 구현해야 한다.(창조성) 셋째,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의식성)는 것으로, 사람중심철학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반복해서 적용하고 있다. 

 

결국,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의 구조와 내용 역시, 철학적 원리(사람중심철학)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 원리(사람중심철학)의 문제점은 사회역사원리(주체사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지도적 원칙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1)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북한 김일성은 스탈린과 같은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제 공산주의운동에서 이탈하여 독자의 길을 선택하며 자주노선을 천명했다.

 

  (가) 사상에서 주체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상론을 주장한다- 심주일 저, 「성경에서 훔친 주체사상」, (문광서원, 2017), p.42.

따라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으로 세워야할 것으로 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꼽고 있다.

 

(나) 정치에서 자주

김정일은 정치적 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 번째 가는 징표이며 제일 생명 - 전국주체사상 연구토론회에 보낸 김정일의 논문 1982년3월31일 p.52 - 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자기 손에 주권을 쥐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는 것만이 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밝힌다.  

 

칼 마르크스 역시 [공산당선언] 에서 “공산주의자의 직접적인 목적은 프롤레타리아의 정권확립” - 「공산당선언」(勞動戰線社, 1945) p.44 - 이며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으로의 결성, 부르조아 지배를 전복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해야 한다고 외쳤다. 레닌 역시 혁명에 의해 성립된 혁명정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정부이어야 하고, 그 정부는 새로 전취한 권력을 중앙집권화하여 부르조아를 강제조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레닌전집, 25권 p.247~248. 22권, p.355.

 

스탈린 역시 “권력에 관한 문제는 모든 혁명의 근본 문제다”라고 하였다 -  스탈린 「레닌주의의 기초에 대하여」日本 大月書店版 스탈린전집 제6권 p.124.

김일성 역시 1956년3월1일 연설에서 “혁명에서 기본문제는 정권문제다.”라고 강조했다 - 윤원구 저, 「공산주의 7대비밀」, (정민츨판사, 1989), p.16. 즉, 정치권력을 장악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남한 사회를 착취약탈하는 사회로 규정하고 근로인민대중들이 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노동조건 개선등의 이유를 전제로 경제투쟁을 해야 하고 - 주체사상총서, 제4권 p.51-52  128-129 -  그 방법으로, 주로 태업, 농성, 시위, 파업등의 경제투쟁을 통하여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야 하지만, 경제투쟁에만 치중하고 정치투쟁을 지양하면 대중투쟁이 기본방향을 잃게 되어 결국 경제투쟁 자체의 성과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계급적 원수들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 p.150.

 

즉, 정치 투쟁은 주권쟁취를 위한 높은 단계의 투쟁으로 독재타도, 또는 인민민중정권수립 등의 투쟁구호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정치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남조선혁명에 관한 1970.07.03. 김일성 교시내용.

 

그렇다면, 노동계급과 인민대중도 주권을 가진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인민민중정권을 따로 세워야한다는 것인가.

 

북한 간부 교재 「정치경제학」에서는 민주주의를 두가지로 구분하여 “자본주의의 민주주의는 부루조아의 민주주의이고,…프롤레타리아 독재 밑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의 민주주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밑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중략)....소수 착취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다수 피착취자들의 민주주의이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루조아 공화국보다도 100만 배나 민주주의적이다.”라고 극구 찬미한다.  

 

이들은 인민민중정권을 인민의 독재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인민의 독재란 무엇인가. 레닌은 ‘독재’에 대해서 “독재의 과학적인 개념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도 절대로 구속되지 않는, 직접 폭력에 입각하는 권력” - 레닌, 「독재문제의 역사에 부쳐서」, 大月全集  p.354 - 이라고 한다. 즉, 이들이 말하는 다수자의 독재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를 갖는 법치주의가 아니며, 직접 폭력에 입각하는 권력이며, 그 어떤 법률이나 헌법보다 상위 권력으로서 - 윤원구 저, 「공산주의 7대비밀」, 정민출판사  p.107 - 그 어떤 질서나 틀에 구속받지 않는 무제한의 정치 권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무제한의 정치 권력인 인민의 독재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를 포함한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체제인가?  

 

“공산주의 교양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배격하고 근로자들을 나라와 사회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어 주는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입니다.” - 김일성,<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 저작선집」3권, p.179. 

 

 북한 헌법 제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북한 헌법 제81조는 “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며 집단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사회주의적 소유, 즉 집단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를 공고화하는데 장애가 되며 앞으로 전체 포괄적인 공산주의, 전 인민적 소유를 창설하려는 우리의 전진 운동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국적 목적인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협동 경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인민적 소유에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사회의 이러한 발전과정은 낡은 자본주의 사상의 잔재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없애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습니다.” - 김일성,<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2권, p.262.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은 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권력분립, 법치국가 등의 정치적 개념과는 대치되는 소수자(1인)에 의한 권력의 집중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Almond, GA, and Coleman,J,S(eds), The polities of The Develoing Area. 1960.

 

결국, ‘정치에서의 자주’란 전체주의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또한, 다수자의 독재정권,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 인민정권이라는 단어 역시 프롤레타리아를 포함한 한 사람, 한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체제가 아니라, 수령 독재정권구축이 최종목표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다수자의 독재’라는 단어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가면으로 쓰고,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윤원구 교수 역시 저서 「민중민주주의는 무엇인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독재를 가리켜서 민주주의라고 주장할 때의 민주주의는 ‘다수자’의 권력, ‘다수자’의 독재라는 뜻을 갖고 있을 뿐, 처음부터 법치주의나 개인의 자유 보장, 자유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바로 용어혼란의 전술이라.” 고 밝히고 있다. ‘다수자’의 의사이기만 하면 그 내용이 어떠하든,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가 가능하며, ‘다수자’의 의사이기만 하면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마저 박탈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전체주의를 막고자, 헌법재판소는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해산결정 주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또한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의미한다.” - 2014년12월19일 헌법재판소 통진당해산결정주문 - 고 밝히고 있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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