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국가안보를 해체하는 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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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8-09-05 11:25본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라 함)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 독소조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따라서, 독소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NAP를 강행하는 이들은 독소조항은 언급하지 않고, 선전 및 선동용 조항만 강조한다. 즉, NAP라는 것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보호하고자 만든 것이라는 점만을 앞세우면서 NAP를 반대하는 이들을 인권을 후퇴시키는 이들로 몰아간다.
2018.08.07. 국무회의에서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통과된 NAP의 최대지침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을 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좋은 법, 혹은 동성애자들과 관련된 법 정도로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바로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체하는 법적인 포문을 여는 무서운 법이다. 원래 ‘소수자’ 라는 단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들을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로 보호하고, 노동법에서는 노동현장에서 미성년자와 여성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과거 사회적 차별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이러한 ‘소수자’ 집단에게는 피해를 만회해 주기 위해 장애인고용할당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 적극적 평등개념에 근거하여 적극적 우대조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자’라는 단어는 아주 소중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단어가 교묘하게 악용되고 있다.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앞장을 서면 인간 최고의 선을 실현하는 것으로 묘사하기 시작하더니, 소수자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기존의 사회구조상 무조건 피해자이며, 다수자로부터 억압을 받아왔다는 왜곡된 개념을 퍼뜨렸다. 그 억압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인권보호라는 것으로 논리를 귀결시키는 것이다.
첫째,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남북한 간에 늘 긴장관계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이 규제하는 ‘반국가활동’ ‘이적행위’ ‘체제전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다른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한다. 또한, 공산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의 주체사상 등도 ‘사상적 소수자’로서 평등하게 존중해야 하며,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사상이 더욱 번성하고 강성해 지도록 국가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소수자인권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하게 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평등개념은 차이와 합리적 차별을 인정한다. 그런데, 무조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평등개념인 절대적 평등, 결과적 평등사상이다. 공산주의 평등개념은 평등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떤 가치판단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변증법적 사고에 따른 평등개념에 불과하며,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극히 반기독교적 평등개념이다.
둘째, 안보와 관련된 전과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간첩, 고첩, 이적행위, 보안사범들, 안보 관련 전과자등에게 ‘차이’를 두는 것을 ‘차별’, ‘전과자에 대한 인권 침해’로 둔갑시킨다. 즉, 이러한 전과자들이 경찰, 검찰, 기무사, 국정원에 채용, 배치, 승진 등에 있어서 그 어떤 차이를 두면 처벌하고,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이러한 안보기관에 채용 배치 승진시켜야만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세째, 군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강화
‘책읽는 병영’을 만들기 위해서 입대한 군인들에게 독서를 강조 하고, 인권침해시스템 적극 운영 및 군인권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 ‘인권’이 자유민주주의의 ‘천부인권’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다. 바로 NAP 권고안을 작성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종하고 있는 네오 막시즘, 유물론 무신론에 사상적 기반을 둔 왜곡된 ‘인권’으로서, 이 막시즘 인권을 군입대 기간 동안 군장병에게 각인시키게 된다.
넷째, 특정종교 여호와증인 입영거부자 및 집총거부자 대체복무제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하고 있다.
더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사회복지 관련업무나 공익관련업무 등에 복무하고 현역은 물론 예비역까지도 이러한 대체복무가 가능한 법안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체복무라는 것도 군대 내에서 가능하므로, 지뢰제거작업등에 복무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내용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2001년 김대중 정권때 만들어진 대통령직속기관) 법 제2조 3호에 ‘사상, 전과 등에 의한 차별금지’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초안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하는 군형법폐지, 종교차별금지라는 이유로 이슬람교 무슬림군종 장교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가 보장되어야 ‘인권’도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NAP에는 국가의 안보를 파괴하는 독소조항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산재해 있는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전능자께서 지키신다. 악이 왕성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며,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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