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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하나님이 부여 하신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 >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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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하나님이 부여 하신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 > 교계뉴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하나님이 부여 하신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

한국 교계, 일제히 성명서 발표하고 생명경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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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9-04-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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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교계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살인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목사, 박종철 목사, 김성복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4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면서 헌재의 이번 판결은 낙태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로 심히 유감이다.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듯, 태아 역시 임신한 그여성의 것이 아니다. 인류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 땅의 지배자로 존재해왔다. 인류역사는 태아로부터 성인까지 그 생명의 독자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통해 이성적 인간으로서 인권을 신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교총은 그러나 헌재의 이번 판단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게 하는 문을 열었다. 또한 태아의 생명, 즉 타인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옳은 일이라고 정의할 수 함으로써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비판하고 이후 이 나라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이며, 자기중심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교총은 모든 생명은 저항할 수 없어도 존귀하다. 특히 사람의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태의 생명과 연관된 상태가 아닌 이상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태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지이자 권력의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성명서를 통해 기독교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절대적이며 인간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다. 합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강조했다.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일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의 헌재의 판결은 원한다면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태아라는 귀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극악한 판단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말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기 전에 그 사람도 모태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어머니가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낙태시키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기총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에 존엄하며 그 자체로 귀하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태아를 죽이는 낙태 허용은 절대 불가하며 이는 오히려 살인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한기총은 헌재의 판단에 강력히 규탄할 뿐 아니라 절대 반대하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도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교연은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다면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특히 한교연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 그런데 누가 무슨 근거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기준을 정한단 말인가. 우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분방한 성적 쾌락지상주의의 확산으로 여성이 성도구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며 오늘과 같은 판결은 없었을 것이다면서 우리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탄하는 바이다고 촉구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은 성명서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요, 교회와 세속의 싸움이며,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도전이다. 인권을 앞세운 정권이 가장 연약한 태아의 인권은 도외시 하고 목소리를 높인 일부 여성의 인권에 손을 들어준 일종의 정치적 판결이다고 지적하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래목회포럼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더라도 창조질서는 거스를 수 없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낙태도 생명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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