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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NAP 독소조항 개정 위한 서명운동 전개 >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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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NAP 독소조항 개정 위한 서명운동 전개 > 교계뉴스




한교총, NAP 독소조항 개정 위한 서명운동 전개

“차별금지 이름으로 종교차별 법률 제정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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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9-03-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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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상임회장인.jpg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목사, 박종철 목사, 김성복 목사)은 지난 32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2-2차 상임회장회의를 통해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 삭제와 올바른 개정을 위해 반대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회원 교단에 참여를 요청했다.

 

한교총은 이날 채택된 성명서에서 한국교회 정통 교단들은 창립 이래 인간의 권리’(인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요 권한이라 믿으며, 대한민국의 독립과 모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면서 “201887일에 정부의 국무회의가 가결하여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이하 NAP)을 시행하는 것은 도리어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명은 “NAP의 시행은 성차별과 종교차별 금지를 명분으로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 “정부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국민들의 민의를 존중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바르게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주장으로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가증한 죄악이지만 동성애자는 목회적 차원에서 구원과 치유의 대상이며,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하며,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종교차별을 낳을 법률은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교총은 회원교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제작된 동영상을 통한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내용의 심각성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NAP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이유서와 설교자료, 반대 서명부 양식을 발송했다.

    

한교총은 금년 7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마감하여 정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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