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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 교계뉴스




종교인과세,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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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9-03-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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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라 소득세법 제164, 령제213조에 의거 2018년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20193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회자가 소속 교회에서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정기적으로 또는 적은 금액이라도 사례비를 받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 및 납부(710일과 110)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TF팀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종교인과세 도입 1년을 평가하고, 실무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지난 4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했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2년 전부터 TF팀을 만들어 종교인과세에 대한 대책활동을 해왔는데, 2018년부터 시행된 과세체계에 대해 아직도 교회와 관련 종사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시급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언주 국회의원(바른미래당)그간 입법 활동 중에 종교인과세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형평을 잃은 법제정 추진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기독교는 교회의 재정관련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다른 종교는 그런 시스템이 없이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입법반대와 균형 있는 법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격론 끝에 종교과세가 아닌 종교인과세로, 목회활동비 34개 항의 목회활동에 대한 것은 비과세로 하고 목회자 급여부분만 과세하는 것으로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박사와 세무사 이석규 박사가 강사로 나서 3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작성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종교인소득 신고 시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 이다. 이에 대해 TF팀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쪽을 권했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시 필요경비를 최대 80%로 더 많이 인정하여 세액 면에서 유리하고, 세무신고 및 납세방법도 원천징수와 개인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 원천징수 시 반기별 납부특례가 인정된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 개인소득 관련 자료에 한정하고 세무신고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자기시정 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있다.

 

TF팀은 저소득 종교인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혜택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가입 적용 등에 있어서 종교인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지급명세서상 종교활동비에 대한 안내와 기재여부에 대한 부분도 짚었다.

TF팀은 대부분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를 지급명세서에 무조건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종교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교회가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면 이는 교회의 공적 경비이기 때문에 지급명세서에 기재한 이유가 없고,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교활동비는 교회 명의의 종교활동비 통장에 입금하여 그에 따른 법인카드(체크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고, 회계장부도 사례비 장부와 종교활동비 장부, 교회의 재정장부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한편 종교인소득 과세에 관한 정보와 자료는 각 교단 및 교회법학회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종교인과세 홈페이지(종교인과세.kr) 및 모바일 앱(종교인과세)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상담안내: 교회법학회 1600-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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