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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불법대출 승인으로 은퇴목회자 생계 위협

기하성총회 정동균 총회장, 1인 시위로 “삼성생명 책임져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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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9-01-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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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연금공제회 불법대출로 수백 명의 은퇴 목회자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기하성연금공제회는 2005831일 설립되었으며, 기하성교단 산하 1500여개 교회, 2500여 명의 목회자들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다.

 

70세 이후 은퇴한 목회자들에게 있어 연금은 노후 생활비이다. 특히 농어촌교회와 도시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생활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연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생활고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 기하성총회 정동균 총회장은 지난 121일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서류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대출을 승인한 삼성생명측에 농어촌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정 총회장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피해를 부실 관리하는 바람에 화를 키웠다. 총회장으로서 도저히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어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삼성생명측의 부당성을 알린다면서 총회는 계속해서 탄원서와 1인 시위를 통해 삼성생명측을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다. 법원과 금융감독원은 철저한 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의 대출 건은 개인 대출과 엄연히 다르게 기본적으로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의 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측은 수십 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면서 기본적인 서류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연금공제회 이병오 사무국장은 삼성생명은 세계 최고의 삼성그룹 자금 조달원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보험회사이다. 법인의 법률행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약관대출 취급시 정관, 관할 관청의 허가서,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을 제출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관할 관청의 허가도 적법한 내부 절차도 없이 불법 대출을 집행한 것은 원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하성 연금 불법대출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서 모 이사장에 대해 고등법원(20172559)과 대법원(20185983)변액보험대출신청서의 위임장상 위임인란의 주소 기재가 다른 신청서와 상이한 점, 함께 제출된 인감증명서가 7개월 전에 발급된 것인 점, 재직증명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점,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사본만이 제출된 점 등을 이유로 변액보험대출에 대한 위임장 등이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전임 서 이사장의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삼성생명측이 수십 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면서 허술하게 서류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반증이다.

    

국민연금도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삼성생명측의 부실관리로 연금가입자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기하성연금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의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기하성 연금 대출사고는 전임 서 모 이사장 시절, 총회 자산 수억 원을 횡령하여 카지노에 탕진한 박 모 목사와 공모해 발생했다.

2007330일부터 2009819일까지 총 31회에 거쳐 불법으로 유용한 것이다. 총 금액만 무려 70억 원이 넘는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628()기하성연금공제회 전 이사장 서 목사와 박 목사에 대해 각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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