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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하는 목회자 경찰이 수갑 채워 연행 … 교계 심각한 우려, 재발 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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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8-09-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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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목사를 수갑을 채워 연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동구청의 최종 사용허가 불허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이에 기독교단체, 일반 시민, 학부모들은 동성애 퀴어 축제를 강하게 반대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반대하는 탁동일 목사(인천 빈들의감리교회)를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지난 87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실제로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목사를 경찰이 연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교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910경찰의 동성애 집회 반대 목회자 수갑 연행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이 사건은 당국의 그릇된 인권관을 반영한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 시행으로 발생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한다면서 경찰은 광장을 관리하는 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집회를 허가하여 그들을 보호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교총은 정부는 성소수자 보호라는 미명으로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 집회를 보호하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취급할 것인가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한기연도 탁동일 목사 불법 강제 연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910일 발표하고, 이는 공권력을 가장한 부당한 인권 침해이며,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기연은 인천 퀴어축제는 인천 동구청이 안전상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엄연한 불법집회이다. 그런데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집회자들은 보호하고 대신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성직자를 수갑에 채워 강제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탁동일 목사는 성직자이자 선량한 시민이다. 더구나 시위 현장에서 어떠한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심하게 통제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수갑을 채워 관할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는 것이 과연 21세기 민주경찰이 할 정당한 법집행인가가 물었다.

그러면서 한기연은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의 위치에서 제 발로 내려와 성소수자들의 울타리가 되기로 작정한 듯한 작금의 상황을 보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전하는 치안의 일선 책임자로서 선을 넘은 명백한 일탈행위이다면서 일선 경찰이 공권력의 힘을 빌려 이런 폭력을 행사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아무렇게나 짓밟힐 수 있음을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똑똑히 목도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기연은 우리는 이 같은 편향된 공권력의 행사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 윤리와 도덕적 가치 규범의 파괴를 더욱 부추기고, 결국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심히 걱정한다면서 이번 성직자 불법 연행을 자행한 책임자와 관할 서장에 대한 처벌과 경찰총수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한기연은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천 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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