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총리 말 한마디에 원점 돌리면 정부불신 초래
한국교계,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 표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굼 작성일17-12-15 10:40본문
한국교계가 국무총리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종교계와 정부가 합의한 종교인 과세 원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교계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만약 그동안 수차례 만나 합의한 원안을 개정할 경우 정부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심각한 정교갈등과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유중현 목사),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교계는 성명서에서 “종교인소득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종교계는 지난 6월 말부터 소통과 협의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국회의 조정안까지 반영하여 지난 11월 30일자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으로 예고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일정기간 예고 후, 12월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면서 “그런데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2월 14일까지 예고기간 동안 종교계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재검토 지시를 내려 종교계는 당혹스럽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종교계가 수없이 만나 소통하며, 국회의 조정 역할을 거쳐 어렵게 도달한 안을 종교계와 사전 협의도 없이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이고, 지난 6일 대통령의 초청으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청와대 오찬을 다녀오며 건전한 협력을 다짐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는 몽니”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기독교계는 (종교인 과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려하여 2년간 시행을 유보하고 충분히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해 왔지만, 정부가 이를 일축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정해놓고 종교계와 협의를 진행해 왔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기재부는 물론 국회와의 조정을 거치고 각 종교계와의 의견 수렴으로 만든 개정안까지 총리의 말 한 마디로 원점으로 돌린다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계는 △2018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의 원칙이다. 따라서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닌 종교 본연의 사역비에 해당하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인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모법에 충실한 것이다. 특히 종교활동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상위법인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종교인소득이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면 세무조사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의 개인의 소득에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대상을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에 충실한 것이다.
△만일 시행령 개정안에 담은 위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거나,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종교의 존엄성에 상처주거나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이 자행된다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정교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기독교와 목회자들은 국민의 한사람이자 종교인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면서 “기독교와 종교계는 과세당국과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해 소통하며 준비할 것이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