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총회에서 ‘동성애’ 단호히 대처
기장 임보라 목사 합신 ‘이단’ 규정, 고신․합동 ‘집회참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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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하성뉴스 작성일17-09-22 15:3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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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장로교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들을 표명했다.
통합총회는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며, 교회 직원의 경우, 동성애자와 동성애를·옹호하는 자는 불허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에도 입학을 불허한다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교직원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가르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처하는 것을 학칙과 정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합동총회도 통합총회와 같이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자 및 옹호자의 본 교단 신학교 입학을 금지하고 동성애 신학을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의 임용을 금지한다. 사후에 적발되었을 시 학교 상벌위원회와 총회에서 징계 시벌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헌법개정위원회는 ‘목사의 직무’를 규정한 기존의 조항(정치 제3조 제1~6항)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할 수 있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기로 했다.
특히 합동총회는 세속적 사상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주의 사상 부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장로교 총회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앞장서고 있는 기장 소속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에 대해서도 이단으로 규정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8개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에 대신총회 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퀴어신학>을 근거로 동성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임모라 목사에 대해 각 총회에서 이단성을 조사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이에 합신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임보라 목사에 대해‘이단’으로 규정했다.
고신총회는 ‘이단성이 심각하므로 교단 산하 목회자와 교인들은 참여를 일절 금한다’는 ‘참여금지’를 규정했다.
합동총회도 임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여를 금지’하고, <퀴어성경주석>도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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