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장로, 한기총 선관위 김노아 목사 의혹 명백하게 밝혀야
김노아 목사 1984년 신학교 졸업, 목사고시 합격은 1980년 … 다른 문제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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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8-02-19 12:39본문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한기총 선관위 전원 직무유기 등 법적 조치
법원으로부터‘대표회장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져 재선거에 들어간 한기총이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또 다시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선교회 총대인 김희선 장로는 지난 2월 14일 한기총 인근 모처에서 교계 기자회견을 갖고, 한기총 선관위가 진정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자격 논란이 되는 목사가 입후보 했음에도 선거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장로는 지난 9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인 김노아 목사의 학력문제와 목사안수 문제에 대한 진정서를 넣으며 선관위에 명백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로는 △김노아 목사의 신학교 졸업장, 목사고시 합격증, 목사안수증 원본 △김노아 목사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교단과 신학교에 한기총 선관위가 요청해 발급 받는 목사고시 합격증과 신학교 졸업장 및 목사안수증 △한기총 선관위가 교단에 요청해 발급받은 김노아 목사의 목사고시 동기 및 목사안수 동기 20명 명단 등을 자료로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한기총 사무실을 찾아가 진성서 결과를 확인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한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분통을 토로했다.
김 장로는 “진정서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후보로 확정했다”며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노아 목사는 1984년 신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목사고시 합격년도는 이보다 4년 빠른 1980년 9월로 드러났다.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는 사람에게 목사고시 합격증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김노아 목사는 한기총에 가입할 때 1974년 총회신학부 4년 졸업했다고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선관위와 이번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에는 1984년 예장총회 신학교(합동보수)를 졸업했다고 했다. 한기총 가입 때와 선관위 입후보 때 학력 서류가 다르다.
이와 함께 목사안수증 사본을 보면, 영문 작성란에 성명, 주소, 교회, 생년월일이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아 누구에게 안수를 주었는지 나와 있지 않다. 또 글자의 선이 굵어 연필로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목사안수증 원본을 확인하면 연필로 쓴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김노아 목사측은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장로는 “김노아 목사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떳떳하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고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장로는 한기총 선관위가 진정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기총 총대가 진성서를 신청했으면 선관위가 진성서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 확인 관계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장로는 “한기총 선관위에 김노아 후보에 관한 신학교, 목사고시, 안수 등 의혹에 관해 원본을 조사해 밝혀 줄 것을 요청 했지만 확인해 보니 졸업증서만 와 있는 것을 보았다”며 “원본 등에 관한 확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해당해 검찰에 관련자 모두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로는 한기총의 위상회복과 변화를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선관위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총회 관련해서도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지난 2월 14일 연지동 다사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선거 일정에 맞춰 선거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선 총대의 진정 건에 대해서는 김노아 목사가 피선서권이 있음으로 신학교, 목사고시 , 목사안수증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노아 목사의 신학교 학력, 목사안수 논란은 지난 선거에도 불거져 나왔던 문제다. 그때도 명확하게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의혹만 키웠다.
이번에 또 다시 여러 자료를 통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한기총 선관위는 물론 당사자인 김노아 목사는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한기총 위상 추락은 물론 혹 김노아 목사가 대표회장에 당선되어도 또 다시 법정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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