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중앙총회 총회장 일방적 총회 운영은 갑질 … 일부 총대들 총회 개혁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굼 작성일18-08-14 19:15본문
예장 중앙총회 총회장 이건호 목사가 법과 원칙을 어기고 전권위원 5명을 제명하는 등 일방적으로 총회를 운영에 대해 총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관식 목사는(전 중앙총신발전위원장) 지난 13일 더케이호텔 커피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총회장은 매월 1회씩 열리는 전권위원회 회의 진행 중 자기의사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권 자체를 주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여기서 불순하거나 거슬리는 발언을 한 사람은 즉석에서 재판국으로 넘기는 등 불법적인 고소를 남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목사는 “노회장이 6-70명 되는데 대부분 여목회자들이다 보니 총회장이 전권위 원회에서 치리하겠다고 발언하면 강한 위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면서 “자기들 의사에 반하면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 총회장이 일방적으로 판단해 고소를 하고 소환장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총회장 이건호 목사는 “전권위원과 총회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회의에 대한 모든 내용은 녹화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 공개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총회장은 “재판에 회부했지만 발표한 바 없고 이제까지 단 한명도 제명한적 없다”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중앙총회 총회 규칙 제7조 6항(전권위원회 조직)에 따르면 전권위는 ‘정기총회를 마치고 다음 정기총회시까지 미결된 중요 모든 안건처리는 총회 최고전권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해당안건 처리 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가 수용치 않은 안건을 재심하여 결정지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회법 전문가들은 “전권위원회는 정기총회시 미결된 안건 즉 수임된 안건 이외에는 처리 할 수 없다”면서 “총회 후 임원회서 새로 상정한 안건을 최고 전권위원회서 처리 했다하더라도 정기총회시 이를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정기총회시 안건을 처리 못한 미진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하라고 총회원들이 권한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새로운 안건을 처리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전문가는 “전권위원회서 의장이 고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상비부에 총회 재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특별 재판국 형태로 고소를 남발 하는 것은 총회 헌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문가는 “장로교의 경우 목사의 치리권은 노회에 있다”면서 “총회가 치리를 원할 경우 해당노회에 치리할 것을 권고하고, 노회는 그에 따라 재판국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 전권위원회에서 총회장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제명이 거론된 김진수 목사(본부중앙남노회 노회장)는 “2017년 9월에 열린 정기총회서 선출한 총회장이 불법으로 됐다는 발언을 최고 전권위원회 교육 세미나에서 제기한 바 있다”면서 “이에 총회장이 불손하다고 재판국에 넘겨 제명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총회장 권한 대행으로 있던 사람이 총회원들이 의장으로 허락한 바 없음에도 회무를 처리한 것은 불법이다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발언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재판국으로 넘겨 처리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문제가 있어 전권위원회 회원들이 부결시켰지만 총회장이 사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재판을 강행해 일방적으로 제명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건호 총회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지난 2월경에 전권위 세미나를 연바 있고, 강의 시간에 질의를 해 왔고 이로 인해 10여 분간 옥신각신 상황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이러한 문제는 전권회의에서 다루어 할 사안이다”면서 “자꾸 강의 시간에 이러시면 재판부에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마무리 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이어 “끝나고도 계속 해서 발언을 해서 결국 재판국에 넘어간 사안이었다”면서 “회기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관계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재판에 회부되어도 그간 발표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조치였고 불법 혹은 갑질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모든 회의 내용은 녹취를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거자료로 사용하고 문제가 없을 시에는 총회 역사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서 “녹화된 전권위 회의 영상을 필요하다면 언제든 공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총회원들은 총회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노회에 치리할 것을 권고하고, 노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회 재판국에 위탁 재판 혹은 특별 재판국을 통해 치리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앙총회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에 따르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이 총회장은 “중앙총회는 다른 총회와는 달리 모든 것을 총회가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재판도 총회서 하도록 돼 있고 노회서는 안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회 법 전문가들은 “최고 전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재판국으로 넘길 경우 행정회에서 치리회로 변경한 후 하는 것이 절차가 맞다”면서 “이러한 절차 없이 했다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재판 결과는 모두 무효다”고 강조했다.
이관식 목사는 “전권위 의장의 역할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의장이 제왕적 형태로 행정회에서 치리회로 변경 없이 고소를 난발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 불법 그 자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목사는 “총회 창립기념 성경책 발간 때 전권위원들 이름을 삽입한 것을 문제삼자 의장인 총회장이 일방적으로 발언권을 중지하고 현장에서 재판국으로 넘긴바 있다”면서 “발행인으로 있는 임마누엘뉴스에 한 목회자가 기고형식으로 총회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목회자 또한 총회를 흔들었다하여 재판에 회부시켰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회의는 얼마든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토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언로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총회장 취임식에 총회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으면서 회원들이 총회 발전을 위해 주장하는 것을 불손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반드시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총회장은 “임마뉴엘뉴스는 학교 동문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허락한바 없다”면서 “동문회지라면 총회 문제에 관해서 다루면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다루어 전권위 회의에서 발송을 금지시킨바 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