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및 시민단체 ‘생활동반자법 철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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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희 작성일23-06-02 09:45본문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을 비롯한 1200여 개 교계·시민단체가 지난 5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생활동반자법 철회 요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생활동반자법은) 혼인과 가족 구성이 남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보는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정면 배치되며 혼인율 급감과 사생아 급증을 초래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기총 대표회장 김봉준 목사는 “생활동반자법은 지난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다. 혼인이나 혈연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에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생활동반자를 기존 가족관계처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 민법을 비롯해 법 25개를 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생활동반자 관계기 남녀 상관없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과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뜻한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 동성애 관계에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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