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대신총회, 다시‘백석’으로 … 장종현 총회장 추대
“7년 동안 부총회장 선거 없이 지명”… 교단수습 위해 15개 특단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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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9-09-05 10:26본문
예장백석대신총회가 2015년 대신총회와 교단통합 4년 만에 다시 ‘백석’으로 회귀했다.
이와 함께 심각한 총회 집행부의 내홍으로 총회장 후보자 등록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9월 2일부터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제42회 총회를 개회하고, 현장 공천을 통해 백석대 총장인 장종현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다.
교단내 갈등을 조속하게 수습하고, 정상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장 총회장에게 초법적인 권한도 부여했다.
장 목사는 “지난 43년 동안 학교와 총회를 이끌면서 올해처럼 어려운 것은 처음이다. 모든 헌법과 규칙을 초월해서 사면 복권 및 부총회장을 더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수락할 수 없다”고 조건을 밝혔고, 총대들이 이를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장 총회장은 총회 정상화를 위한 15개 항의 특단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조치는 △목사정년은 75세 △향후 7년간 부총회장 선거는 없으며 총회장 겸 설립자로서 증경총회장들과 상의하여 7년간 부총회장을 지명, 부총회장과 총회장은 백석유지재단에 가입해야 한다 △임원직선제는 영원히 폐지하고 임원은 2배수로 추천해서 투표 △세계선교위원회는 총회 산하 조직으로 두고 독립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며 △정책자문단은 재구성하고, 정책자문단은 총회분열이나 혼란과 같은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즉시 조사처리 할 수 있다.
또한 △총회교육원은 폐지하고, 가입자 교육은 ATA실천신학대학원으로 일원화 했으며 △헌법개수정 사항은 노회 수의를 거치지 않고, 헌법 개수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임원회에 위임한다. 이 외에도 △총회권징 특별조항을 신설하고 △41회기에 총회 안에서 발생된 모든 송사와 관련된 처리를 위하여 특별재심원을 선발하여 특별재판을 실시하며 △총회명칭은 백석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백석’ 교단으로 회귀는 대신총회와 교단통합이 무효라고 법원에서 판결되고, 당시 대신총회와 교단 명칭 합의이행 사항이 준수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결정했다.
42호기 총회 임원으로는 △제1부총회장 류춘배 목사 △장로부총회장 안문기 장로가 추대 되었으며, 장종현 총회장 지명으로 △제2부총회장 정영근 목사 △서기 김진범 목사 △부서기 이태윤 목사 △회의록서기 양일호 목사 △부회의록서기 김만열 목사 △회계 정규성 장로 △부회계 오우종 장로 등이 임명됐다.
한편 장 총회장에 대한 초법적 권한이 부여된 것에 대해 일부 총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 명성교회 유만석 목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오는 19일 명성교회에서 별도의 총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백석총회가 또 다시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어 향후 판세가 주목된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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