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파행 겪은 예장중앙총회 이건호 총회장 선출은 ‘무효’
의사 정족수 미달로 중대한 하자 … 9월 총회 정상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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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9-08-30 15:29본문
선거 파행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었던 예장중앙총회가 결국 이건호 목사 총회장 선출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 서울북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8월 22일 이관식 목사 외 22명이 제기한 총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2018가합26974)에서 “2018년 중앙총회 정기총회에서 이건호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이건호 목사)의 교회헌법 규정을 종합하면, 총회장 선출을 위해 ‘노회 과반수와 총대 목사장로 각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 충족을 전제로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의 2/3’가 아닌,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2/3의 득표’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정족수는 회의의 개회요건이자 존속요건이고, 합의제 기관이 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등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의사정족수는 총회 개회시뿐 아니라 결의시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건호 목사측은 “총회장 선출절차는 일반 회무절차와 그 성격 및 사회자가 다를 뿐 아니라, 총회에서 원고들의 조직적·집단적 선거 무산 및 파행 시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당수의 대의원이 부득이하게 총회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총회장 선출을 위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일반 회의절차에서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피고의 교회헌법과 총회규칙의 문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예외적인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상당수 대의원들이 이탈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총회장 선출 결의 당시 참석한 총회대의원 수는 128명으로, 교회헌법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인 250명(총회대의원 총수 498명의 과반)에 미달함이 분명하다”며 “해당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해당 결의는 의사정족수와 총회장 선출을 위한 최소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며 “설령 총회장 선출 당시 남아있던 대의원 전부가 이를 추인했더라도, 이 역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장중앙총회를 이탈한 이건호 목사측은 총회 정통성에 대한 명분을 상실해 향후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장총회는 현 김명진 직무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총회장 선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탈측 회원들의 복귀를 위해서는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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