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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파행 겪은 예장중앙총회 이건호 총회장 선출은 ‘무효’ >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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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파행 겪은 예장중앙총회 이건호 총회장 선출은 ‘무효’ >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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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파행 겪은 예장중앙총회 이건호 총회장 선출은 ‘무효’

의사 정족수 미달로 중대한 하자 … 9월 총회 정상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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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9-08-30 15:29

본문

 

이건호 총회.jpg

선거 파행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었던 예장중앙총회가 결국 이건호 목사 총회장 선출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 서울북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822일 이관식 목사 외 22명이 제기한 총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2018가합26974)에서 “2018년 중앙총회 정기총회에서 이건호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이건호 목사)의 교회헌법 규정을 종합하면, 총회장 선출을 위해 노회 과반수와 총대 목사장로 각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 충족을 전제로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의 2/3’가 아닌,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2/3의 득표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정족수는 회의의 개회요건이자 존속요건이고, 합의제 기관이 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등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의사정족수는 총회 개회시뿐 아니라 결의시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건호 목사측은 총회장 선출절차는 일반 회무절차와 그 성격 및 사회자가 다를 뿐 아니라, 총회에서 원고들의 조직적·집단적 선거 무산 및 파행 시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당수의 대의원이 부득이하게 총회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총회장 선출을 위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일반 회의절차에서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피고의 교회헌법과 총회규칙의 문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예외적인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상당수 대의원들이 이탈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총회장 선출 결의 당시 참석한 총회대의원 수는 128명으로, 교회헌법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인 250(총회대의원 총수 498명의 과반)에 미달함이 분명하다해당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해당 결의는 의사정족수와 총회장 선출을 위한 최소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설령 총회장 선출 당시 남아있던 대의원 전부가 이를 추인했더라도, 이 역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장중앙총회를 이탈한 이건호 목사측은 총회 정통성에 대한 명분을 상실해 향후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장총회는 현 김명진 직무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총회장 선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탈측 회원들의 복귀를 위해서는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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