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총회 헌법보다 개교회 정관 우선”
교회법학회, 한국교회 표준정관 심화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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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9-08-21 09:32본문
(사)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19일, 20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교회 표준정관 심화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회장 서헌제 교수는‘한국교회 표준정관이란?’을 주제 강의를 통해 “그간 교회들이 상위기관인 총회 헌법을 기준으로 교회를 운영했는데, 각각이 처한 현실이 다르다 보니 적용과 해석을 두고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했다”며 “각 교회 실정에 알맞은 정관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법부는 총회 헌법보다 개교회 정관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성교회와 분당중앙교회를 비교해, 교회정관이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됨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광성교회는 10년 동안 50여건의 소송이 벌어졌지만, 교회 정관이 제대로 마련돼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반면 분당중앙교회는 담임목사님이 교회 정관을 제대로 만들어 놓아 어려운 소송도 모두 이겨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헌제 교수는 “교회정관은 교회의 조직과 활동의 근본규칙(규범)이다. 정관은 교인들 간의 약속(계약)인 동시에, 앞으로 교인이 될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법으로서의 성질이 있다”며 “교회정관은 교회의 근본규칙이므로,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회정관은 교회의 헌법이므로 가급적 기본 사항만을 정하고, 정관에 미비된 것들은 시행세칙에 맡기든가 ‘총회헌법에 의한다’는 보완규정을 두면 된다”며 “교회정관에 너무 상세한 조항들을 넣어두면,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어렵다. 정관개정은 교인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 원장)가 제2장 교인, 정재곤 박사(법학회 사무국장)가 제3장 교회의 직원: 사역자 등을 강의했다. 송기영 변호사(로고스 고문)가 제5장 1절 교회의 재산, 이석규 세무사(세무법인 삼도)가 제5장 재정회계, 신장환 목사가 ‘목회와 스마트폰 활용’ 을 특강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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