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다시 직무정지
감리교 리더십 부재로 난항 …정상화 길 험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굼 작성일19-08-06 14:08본문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다시 정지됐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키고,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전 감독회장은 지난해 4월 27일 법원으로부터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당했었지만 이의신청을 냈고, 총회실행부위원회는 5월 1일 이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이철 목사의 권한남용으로 교단이 혼란에 휩싸이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22일 전 감독회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가처분 결정은 취소하고, 신청된 가처분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감독회장은 다시 복귀해 현재까지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서울고법은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다시 전 감독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전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가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이며,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내용이 재인용 된 것이다.
당시 선거에서 재판부는 두 가지 불법성을 지적했다.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절차상 하자와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 부존재 문제다. 이를 문제로 삼는다면 약 2,5000표가 무효표에 해당돼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하자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침해돼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선거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 이후 연회 감독들은 긴급간담회를 갖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오는 20일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감리교단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이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면 연회 감독 가운데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돼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한 뒤,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김 모 목사가 법원에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이래저래 감리교가 리더십 부재를 치유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길은 멀고 험해 보인다.
김성태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