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대신총회, 전광훈 목사 제명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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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9-08-06 13:42본문
예장 백석대신 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가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를 제명했다.
백석대신 총회는 지난 7월 30일자로 공고를 내고 전광훈 목사의 회원권을 행정적으로 제명한다고 밝혔다.
총회장 이주훈 목사 명의의 공고에서 백석대신은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2월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당시 매스컴을 통해 본인 스스로 본 교단 소속이 아님을 선언한 이후 2019년 7월25일 대신복원총회를 설립 선언한 바 이에 전광훈 목사의 회원권을 행정적으로 제명”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백석대신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는 “전광훈 목사 본인 스스로가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니라고 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도 소속교단을 ‘대신’ 이름으로 넣은데다, 최근에 복구총회까지 했으니 이중교적을 피하기 위해 우리 교단에서는 행정적으로 이름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교단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권징적인 의미의 제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소속 교단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등록하면서 소속교단 추천서로 ‘대신’ 측의 추천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신총회(총회장 안태준 목사)에서 전 목사를 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후 전 목사의 소속 교단이 ‘백석대신’으로 확인되면서 자격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제 백석대신총회 서울동노회 소속 목회자로서의 지위는 잃게 됐고, 본인이 추진한 대신복구총회에서의 지위만 남게 됐다.
현재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직무정지가처분’관련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백석대신측이 전 목사를 제명한 것은, 제명 직전인 7월 29일까지 전 목사가 백석대신측 소속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백석대신측이 전 목사를 제명함에 따라 2심 ‘직무정지가처분’ 관련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교단 추천서가 허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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