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표준정관 상세하게 담은 매뉴얼 책 나와
교회는 ‘비법인사단’… 분쟁시 교회정관 없으면 불이익 당할 수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굼 작성일19-07-12 11:11본문
국가법과 성경의 원리가 충돌할 때 분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건강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이 나왔다.
(사)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7월 9일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등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대표회장 이정익 목사는 “최근 한국교회의 내부갈등과 분쟁은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법정으로 비화되어 더 이상 전도가 어려울 정도의 위기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면서 “교회가 말씀의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회법, 교회정관을 지키지 않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법적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표준정관이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주요 교단 정관을 참조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하여 발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는 “법은 만드는 일보다 지키는 일이 더 어렵다고 한다. 한국교회에도 훌륭한 헌법을 가진 교단도 많고, 좋은 정관을 가진 교회도 많지만 아직도 교회 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사회법정을 찾는다”면서 “이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이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동 표준정관은 제1장 총직, 제2장 교인, 제3장 교회, 제4장 교회의 기관,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제6장 보칙은 정관의 개정, 교회해산, 분쟁해결방안, 부칙으로 효력발생과 경과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정관을 참조하여 표준정관을 마련했으며, 매뉴얼에는 정관 각 조항의 의미와 배경과 근거, 조항 상호간의 관계, 조항이 적용된 사례 등을 담았다.
특히 각 조항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례와 교단재판국의 결정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종교인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교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목회자의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구분기장 해야 하고, 교인의 자격과 직원 채용시 규정 사항도 철저하게 명시해야 향후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두루뭉술하게 만든 교회정관은 반드시 실정법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실례로 교회의 기본재산을 처리할 때 당회에 위임하거나 심지어 담임목사에게 맡기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사단의 본질에 맞지 않다. 상법 제374조는 회사의 영업용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지 아니하면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담임목사 청빙, 교회해산 결의 등 중요사항은 ‘교인 전체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특별결의사항이다.
이처럼 교회정관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나 사회법으로 비화되었을 때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교단과는 별개의 단체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교단헌법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원은 교회가 적용할 자치법규가 없으면 민법, 민사소송법 등을 적용한다. 교회도 국가법의 영역 내에 있는 교인들의 단체(비법인사단)이므로 당연히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에 출간된 한국교회표준정관은 성경, 교회, 실정법 등을 두루 참고하여 모범 안내서로 냈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표준정관의 범위에서 이해해야 한다.
법학회는 “교단마다 교단헌법이 다르고, 개교회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교회표준정관을 참고하여 각 교단, 개교회에 맞는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