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9월 장로교 총회 앞두고 NAP 등 강력하게 대처
긴급호소문 발표하고 각 총회에서 반대 결의문 채택해 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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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8-09-04 10:55본문
한국교회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인권 기본계획(NAP)를 비롯한 차별금지법, 군대내 동성애 성폭력을 규제하는 군형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8월 27일 제1-5차 상임회장회의를 갖고, 국가 인권 기본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교총 내 TFT를 구성하여 회원 교단과 함께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갖고 적극 대응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독교 비대위와는 정책연대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
TFT 위원은 기성총회 총무 김진호 목사와 예장고신총회 총무 구자우 목사, 예장합신총회 총무 정성엽 목사와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가 맡았다.
또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9월에 일제히 열리는 장로교단 총회 개막에 즈음하여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기연은 NAP와 차별금지법,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군대내 동성애 성폭력을 규제하는 군형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해 장로교단들이 총회에서 사안의 중대함과 심각성을 인식하여 분명한 강력한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연은 호소문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대체복무제, 군형법 개정 및 폐지 반대 등에 대한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바르게 전달되도록 총회적인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절대 절명의 긴급 현안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의 뜻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단과 기관에는 더 이상 협력하거나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과 복음적 열정이 침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기연은 △교단 총회에서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안(NAP)와 차별금지 제정에 반대 및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주기를 요청했다.
NAP의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성소수자들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차 동성애와 동성혼까지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그러낸 것이라면 이는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앞날에 재앙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에 대해 한국교회의 분명하고 강력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도록 힘써주시기를 요청했으며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동성애 성폭력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은 절대로 폐지,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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