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종교적 병역거부 및 종교인 과세 다루는 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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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8-10-10 13:11본문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오는 10월 18일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제22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병역거부’와 ‘종교인 과세’의 위헌여부에 대해 다루게 된다.
교회법학회 이사장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교인 과세 시행, 인권이념을 앞세운 개헌시도,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국가인권정책본계획(NAP) 강행 등 거친 태풍이 한국교회에 몰아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해 오던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정부 당국과 종교계간에 어렵게 합의하여 마련한 종교인 과세 위헌 소송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 목사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복음에 기반을 둔 건전한 가치를 붕괴시키려는 세력들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다”면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의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종교인과세가 과연 헌법상 평등과세 원칙에 어긋나지에 대해 법리적, 학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강사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학장)가 ‘종교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 원장)가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위헌논쟁’을 주제로 발제한다.
또한 홍완식 교수(유럽헌법학 회장), 김지연 약사(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 박요셉 목사(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총무), 이석규 세무사(삼도세무법인 대표)가 참여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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