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적 병역거부 인정… 안보 현실 무시한 판결
한기연, 성명서 내고 병역 기피로 악용 우려… 싱크홀 사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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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8-11-02 09:31본문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대법원이 오늘 종교 등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으로써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처벌해 온 판례를 14년 만에 스스로 뒤집었다”면서 “이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나도 종교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다’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애국심을 양심으로 둔갑시킨 자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기연은 “이로 인한 국가적 안보 위기와 사회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남북 관계가 호전되고 교류 협력이 강화되면 대한민국 군대가 필요 없어 지는가?”고 반문했다.
특히 한기연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소수자 관용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 것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소수 인권이 다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과 이익이 소수에 의해 침해 또는 위협받는 역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싱크홀’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병역 문제 뿐 아니라 납세 등 다른 국민의 의무까지 확대되어 인권과 양심이라는 이름의 국민 불복종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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