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건호 목사, 총회장으로서 직무 집행해서는 안 된다”
예장중앙총회 관계자, 불법이 드러나고 하나님 공의 실현 … 이탈측 복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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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8-12-24 19:26본문
정기총회 파행으로 교단 내분이 일어났던 예장 중앙총회가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21일 총회 파행을 좌초했던 이건호 목사에 대해 “중앙총회에 대한 ‘총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위 교단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346명 중 128명만이 총회장 선출 투표에 참여하였고, 채무자(이건호 목사)는 그 중 88표를 얻은 사실이 소명된다”며 “이처럼 채무자의 득표수가 참석 대의원 346명의 2/3인 231표에 미달하므로, 이 선거는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정족수에 미달해 하자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 측 대의원들의 방해로 선거절차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대의원 대다수가 회의장을 떠나간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고, 채무자가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128명 중 2/3 이상인 88표를 얻었으므로 총회규칙상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는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이 아닌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2/3 득표를 얻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선거 직전 참석 대의원 수가 128명인지 확인할 자료도 없고, 교회헌법 제3조에 따른 개회 정족수(전체 대의원 498명의 과반수인 250명)에 미달한 하자가 생긴다”며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채무자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정족수 미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직무대행자 선임은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예장중앙총회 관계자들은 불법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며 환영했다.
비대위 대표 류금순 목사는 “이번 가처분 결과는 예견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준 판결”이라며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 개인과 노회 관계없이 전체가 1월 10일까지 총회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식 목사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재판 과정에서 느끼고 깨달았다”며 “이제 불법적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이탈측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인 백성혁 목사도 “총회와 비대위 목사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시간을 희생한 부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허락하셨다”며 “총회와 함께 세계적인 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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