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양식에 ‘제3의 성’기입은 헌법 부정"
교계, 동성애 옹호하는 국가인권위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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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9-04-03 14:29본문
한국교회언론회가 온라인 홈페이지 진정서 양식의 ‘성별’란에 ‘지정되지 않음(직접 기입)’, 소위 ‘제3의 성’을 넣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국가기관이 헌법에도 없는 ‘성’을 추가하므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예견되고 있다”며 “생물학적 성은 남녀 두 가지 뿐이다. 그런데 인권위가 지금껏 네 가지 성을 사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3의 성’을 인정하므로 기타의 여러 가지 ‘젠더’(사회학적 성)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동성애를 비롯한 수십 가지를 가진 사회적인 성(性)인, 젠더에 대한 인권은 무한정으로 보호하고 이를 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면서 △동성애가 포함된 악법 소지가 큰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인권조례 제정 시도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주장 △각 지역별 퀴어축제에 부스 만들어 동성애 옹호하기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언론회는 “그러나 정작 보편적 인권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세계에서 20년 가까이 가장 인권 후진국으로 억압받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벙어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인권위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한다고 하여도 그 정도가 지나치며, 헌법이나 국민들이 허락하지도 않은 권력을 행사하면, 이는 국가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우리 국민들과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은 외면하고, 편협한 동성애를 포함한 젠더 인권만을 강조한다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가기관을 그대로 두고 볼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도 국가인권회가 지난 1일 지정되지 않은 성별인 ‘제3의 성’을 기입하는 진정서 양식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저책협의회는 “인권위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의 문을 여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잘 지켜내는 독립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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