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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 표준정관’ 제시

사회법 소송시 교회정관, 교단헌법 보다 우선…반드시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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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9-06-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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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교회법.jpg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주최하고 한국교회교단장회의와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등이 협력한 가운데 지난 528일 신촌성결교회에서 교단, 교회 초청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대표회장 이정익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가 법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이를 예견하고 그간 조직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여 뒷받침하던 분들이 모임을 만들고 한국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발벗고 나셨다면서 이젠 당면해서가 아니라 사전에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교회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제해서 마련한 자리다고 말했다.

 

교회정관은 지교회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규범으로서 교회가 법적 실체(비법인 사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교회 분쟁이 총회재판국을 넘어 국가법원의 소송으로 가게 되면 교회정관은 교단헌법보다 우선하는 해결기준이 된다. 이 경우 교회에 정관이 없으면 국가법인 민법, 민사소송법 등이 바로 교회에 적용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 교회정관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교단헌법과 국가 법원의 판결례와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극심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는 반드시 바람직한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종교인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과세 대상인 사례비와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를 구분하고 고유번호증의 발급 등을 위해 정관 제정은 필수가 됐다.

 

서헌제 교수는 각 교회들이 교회정관을 잘 준비해두면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교회분쟁을 미리 예방하여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교회법학회에서는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제시함으로써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표준정관은 각 교단에서 제정한 모범정관과 주요 교회의 정관을 참조하여 최대한 공통요소를 추출해 마련됐다.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회 정관을 기본 모델로 하여 중간 정도 규모의 교회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교회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갖췄으며, 특히 많은 교회분쟁의 대상이 되는 교회재산과 재정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담임목사 해임권, 교인총회 소집, 회계장부 열람 등 다양한 사례에 있어 법원의 판결례에서 그 효력이 검증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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