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전태식 목사 악의적 모함 오모 기자에 벌금 300만원 선고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동일한 판결… 허위 기사로 전 목사 비방하고 모멸적 모욕으로 손상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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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9-06-20 08:40본문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된다 해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악의적 모함·모멸적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24일 월간 종교와진리 오모 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2월 6일 월간지 [종교와진리] 발행인 겸 편집인 오모 기자에게 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적용, 300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바 있다.
재판부가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모 기자는 <종교와진리>의 발행인으로서 순복음진주초대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전태식 목사의 교리 등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2016년 7/8월호 <종교와 진리> 월간잡지의 특집 기사에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2예수, 3구원 성경 훑으며 찍고찍고찍고 J구속 훼손’이란 제목으로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오 기자는 피멍이 든 여학생 다리 부위 사진 3장과 사진 밑에 ‘전씨,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 배트로 예배 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 여학생을 비롯 어린 학생들까지 구타’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재판부는 이 기사에 대해 “기사의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며 “평균적 주의력을 가진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및 혹은 어린 학생을 구타한 것이며, 사진은 그로 인한 상해 사진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종교인에 의한 신도 등의 폭행사실은 일단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되고 나면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으로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모욕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법원은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년도 4408 판결참조)”며 “피고인(오명옥 기자)이 쓴 피해자(전태식 목사)의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무뇌인’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오 기자는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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