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단 주관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개최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절망의 때에 꿈과 희망 선포해야”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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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0-11-09 10:57본문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이하 기도회) 10월 기도회가 본 교단 주관으로 지난 10월 15일 오전 7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행사 관계자 50명 외에는 출입 인원이 제한됐고 온라인으로 기도회가 진행됐다.
기하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롬 14:17~18)를 제목으로 설교하며 “의와 평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희락, 즉 기쁨이다. 이 기쁨으로 꿈과 희망을 선포해야 한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온다. 지금 가장 어려운 밤인 것 같으나 온 국민이 꿈과 희망을 품고 기뻐하여 다가올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기쁨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다.
또한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1000만 기독교인이 한마음이 되어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주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이 임해 모든 어둠이 걷히고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진보 보수 프레임을 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태영 목사(한교총 이사장) 인사,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격려사,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의 특별 강연, 교단장 및 기독교연합 단체장들의 릴레이 기도 등이 진행됐다.
서헌제 교수는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제목으로 주제 강연을 하면서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정의당이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보완할 점이 있으면 현행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된다. 이를 통째로 묶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고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안은 철회되거나 폐기 되어야 하고 평등법 등 대체 입법을 시도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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