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교주 구속 … 증거 인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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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0-08-19 13:37본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사진)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 법원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 영장 발부 이유다.
수원지방법원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7월 31일 8시간 여에 걸쳐 이만희 교주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이명철 판사는 “범죄사실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고령에 지병도 있지만 수감 생활이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2017년 창립돼 이만희 교주 구속과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에 앞장서온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대표 신강식)는 구속 당일인 8월 1일 의견문을 내고 “이만희 교주의 구속 결정은 고통 가운데 가출한 자녀를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종교사기에 빠진 20만명의 신도들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찾을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측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교주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8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교주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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