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총, 나쁜 성평등 조항 즉각 삭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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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9-10-22 18:08본문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0일 경기도청 앞 녹지대 및 도로에서 약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HOLY 경기도,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일동'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 "1,350만 경기도민의 절대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개악 개정한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창조질서를 대적하고, 건강한 사회의 윤리를 파괴하며,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월권적으로 침해하는 전국 최악의 조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만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셨는데, 박옥분 경기도의원과 도의회가 만든 성평등 조례는 박옥분 도의원이 언급한 대로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 즉 수십 가지 젠더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조례로 만들고 법제화한 것이 바로 우리 도민들이 경악하고 있는 동성애 옹호 나쁜 성평등 조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 7월 16일 개정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2009년에 첫 등장 하였지만, 2015년과 2019년에 박옥분 도의원이 1차, 2차에 걸쳐 더 악한 조례로 만들어 도민들을 강압하고 있다"며 "2015년 1차 개정에서 도청에 동성애 옹호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2019년 2차 개정에서는 더 나아가 그 성평등위원회를 경기도 소재 모든 교회와 신학교, 선교원, 기독교 학교, 선교단체, 기독교 기업과 사회단체에까지 설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성평등위원회로 인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는 강요를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조장하는 인권교육을 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설교와 교육을 하지 말라고 강요당할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욱 참담한 조례의 악영향은 우리 자녀들이 교육의 지각을 깨우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도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올바른 윤리교육을 받아야 할 10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옹호·조장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성교육을 시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향후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옥분 도의원과 도의원들은 즉시 사죄할 것 △조례 명을 포함하여 '성평등' 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할 것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사용자' 용어를 모두 삭제할 것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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