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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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희 작성일22-08-10 23:51본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6월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예배·미사·법회 등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타당한 해석”이라고 했다.
이어서 지난 7월 22일 법원이 또다시 교회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적으로 50건 넘게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례·평등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회 측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박성제 변호사는 “비대면 예배는 사실상 교회를 폐쇄한 것이고,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현재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 결과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현재 ‘대면예배금지 취소’나 ‘교회폐쇄 취소’ 등과 관련된 본안 소송 건수는 50여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패소한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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