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동성애 헌법 개정안 적극적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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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자 작성일17-09-07 14:18본문
한국사회 동성애 합법화가 심상치 않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가 헌법을 개정하면서 개헌안 속에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항목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
‘성평등’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기존의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뤄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 성의 윤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양성평등이 폐지되면서 동성결혼과 동성애, 더 나아가 제3의 성들도 포함됨을 의미한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강력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
동성애는 단순히 성소수자의 성 문제가 아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절대 다수가 오히려 범법자가 된다. 가장 큰 피해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다. 성경의 진리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창조의 근본 질서를 깨뜨리는 죄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다.
실제 동성애 법안이 통과된 사회를 보면, 그 심각성의 단면을 볼 수 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여 실정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상점이 파산을 하는가 하면, 미국의 한 판사는 파면 위기에 처했다. 목사는 더 이상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설교할 수 없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법제화되면 현실로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설마’ 하는 안일함이다. 절대 다수인 95%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실제 반대를 위한 입법 행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도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동성애 반대에 나서는 목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교회는 성경 진리를 거부하고, 창조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동성애 법제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된 다음,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면 이미 늦는다. 심각성을 알 뿐 아니라 법제화되기 전에 모든 것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 이것이 한국교회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 가정, 사회를 지키는 길이다. 동성애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일부 목회자나 시민단체의 정치 투쟁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특히 종교 연합을 한다는 명분하에 동성애를 관대하게 해석해 타협하려는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다. 진리가 아닌 것은 협상의 논점이 아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는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성경이 아닌 것을 종교연합이라는 명분으로 허용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절대 진리인 성경을 훼손하는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는 일이다. 물론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별할 필요는 있다. 동성애는 분명한 죄악이지만 그 병으로 인해 성 정체성의 혼란과 상처를 입고 있는 동성애자를 치유하는 일에는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사회 동성애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동성애 문제에 강력하게 맞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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