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단 제68차 제1회 임시실행위원회, 교역자연금공제회 사태 대책 방안 설명회
“연금가입자 피해 없도록 모든 가능성 열고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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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자 작성일19-07-29 13:59본문
본교단은 지난 7월 11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성전에서 ‘제68차 제1회 임시실행위원회’를 열고, 교역자연금공제회에 관한 현황과 대책 방안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배포한 연금공제회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개인 가입은 2,141명이며 이 중 6명은 탈퇴하고 새로운 가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회 가입은 1,217교회이며 새로운 교회 가입은 없었다.
6월 납입금은 개인 80,425,569원, 교회 33,847,785원이다. 매월 연금 지급수혜자는 79명으로 16,169,000원가량이다. 또 일시금으로 6명에게 92,878,000원이 지급되었다.
현재 총 잔액은 17,518,601,210원이다. 2016년 11월 30일 총 잔액은 14,279,647,204원으로 3년 만에 30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연금현황에 대한 자료를 파악한 실행위원들은 과연 향후 정상적으로 연금이 운영될 수 있는지에 관해 질의했다. 전 연금공제회 서 모 이사장과 박 모 이사가 공모하여 불법 대출을 받아 막대한 재산을 손실한 상황에서 연금 가입자가 실질적 피해를 보지 않는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와 관련 본교단은 지난 5월 20일, 21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영산수련원에서 제6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연금 가입자들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금공제회 이사회에 해산을 권고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연금공제회 사무총장 최길학 목사에 대해서도 불신임 해임을 건의했다.
먼저 최길학 사무총장은 사임되었으며, 연금공제회 해산과 존속에 관해서는 다각도로 장단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밝힌 대책 방안은 3가지다. 1안은 현 상태에서 존속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20년까지는 연금공제회가 운영되며, 가입자에게 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했다.
현재 일시적으로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들이 다시 연금을 내고, 또 새롭게 연금 가입자들이 늘어나면 이 후 기간은 더 늘게 된다.
2안은 서 이사장과 박 모 목사가 횡령하여 손실한 금액을 마련하여 존속하는 것이다. 서 이사장은 10억 중 1억 원은 현금으로 변상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부동산을 담보로 변상하겠다는 합의서를 연금공제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박 목사가 횡령한 40억 원이다. 법원에서 40억 원은 불법대출을 받아 횡령했다고 분명하게 판결함에 따라 어떻게 40억 원을 회수하느냐가 관건이다. 연금공제회에서는 박 목사가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순총학원과 개인을 상대로 법적 소를 제기해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 3안은 연금공제회를 해산하는 것이다. 연금공제회 해산은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공제회 해산은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기하성총회가 4곳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각 총회에서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 해산할 경우 박 모 목사를 상대로 한 회수 건이 자동 취하됨으로 손실 금액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연금총회를 열어 해산한다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신청했으나 아직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총회는 시급히 주무관청에 정관 개정이 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여 파악한 후 재차 정관 변경 신청을 하기로 결의했다.
연금공제회 해산이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존속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연금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연금 금융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문제점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위부터 짚어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기하성연금공제회는 기하성 교역자들의 은퇴 후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해 2005년 4월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2005년 10월 6일에 법인 허가를 받았다.
금번 연금 금융사건은 서 이사장의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서 이사장은 2007년 2월 28일 이사장으로 취임해 2009년 11월 3일까지 재임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행위는 2007년 3월 30일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총 31회에 걸쳐 연금 대출금을 불법으로 유용해 횡령했다. 위 범죄 행위로 대법원에서 서 이사장은 징역 4년, 함께 공모한 박 모 목사도 징역 4년 형을 확정 받아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이들이 쉽게 공기관의 공금을 유용하게 된 배경은 허술한 이사회 규정 때문이다. 초기 이사회에서 금융정보 제공을 이사장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다. 다시 말해 이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연금 금융 정보를 상세하게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사장만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여 서 이사장과 박 모 목사가 공모해 연금공제회 이사회 결의 없이 단독 이사장 결재만으로 삼성생명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영훈 목사가 연금공제회 이사장을 맡은 것은 2009년 11월 4일부터다. 금융 사고가 난 시점에는 이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체 정보를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이사장을 맡았을 때에도 연금 불법 대출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다. 연금 이사회 서류상으로는 원금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들의 전모는 수년이 지난 2017년 실무진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법적 조취를 취하므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와 함께 연금공제회 불법 대출금 8억 원이 재단법인(이사장 박광수 목사) 통장으로 들어갔다 인출된 것도 실상은 재단법인과는 상관없이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이사장은 박 모 목사로부터 삼성생명에 변액보험으로 예치한 기금으로부터 5억 원을 약관대출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08년 10월 30일 5억 원을 대출 받았다. 또 그해 12월 18일에도 3억 원을 대출 받았다. 문제는 이렇게 대출 받은 돈을 재단법인 명의의 ‘하나은행’으로 송금하여, 며칠 후 일괄적으로 인출해간 사건이다. 불법대출금으로 이용된 하나은행 통장은 2006년 1월 16일 당시 재단법인 이사장이었던 김경철 목사에 의해 개설되었으며, 2009년 3월 18일 해지되었다. 박광수 목사는 2007년 12월 21일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문제의 통장을 개설하지도 않았고, 있는지 조차 보고 받지도 못했다.
박 모 목사의 범죄 행위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수많은 통장들이 별도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위 사건에 대해 박광수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배임으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판결났다.
불신이 화를 키워, 신뢰회복이 향후 운영의 열쇠
이날 실행위원들은 위 사건들이 발생한 배경에는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불신이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의혹이 일때마다 두루뭉술하게 잘 된다고만 했지 정확한 설명이 없어 왜곡된 정보와 각종 유언비어가 오히려 불신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이영훈 이사장도 실제로 올라온 서류상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에 구조상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연금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뢰가 회복되어야 마음이 모아지고, 해결의 실마리도 풀 수 있다.
이에 이영훈 이사장은 연금공제회의 투명 경영과 공정한 일처리를 위해 앞으로 실행위원회가 개최될 때, 연금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금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기하성총회가 4개 교단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기하성 교역자 연금문제는 미묘 복잡한 정치구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실적으로 해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제부터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구축하여 기금조성에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한편 이날 임시실행위원회에서는 재발을 방지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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