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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회 8억 가압류 진실, 법정에서 가려질 것 > 총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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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회 8억 가압류 진실, 법정에서 가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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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자 작성일17-09-07 11:13

본문

 

(재)연금공제회(이사장 이영훈 목사)가 서울남부교회(정동균 목사)에 8억을 가압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서 모 목사와 박 모 목사가 주도적으로 불법 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서울남부교회는 재단법인과 연금법인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더구나  정동균 목사는 1999년 12월에 제명당해 2006년 2월에 사면복권 되었지만 2013년도에야 비로소 재단에 가입하며 총회 활동을 시작했다.
본지는 이 사건을 팩트 중심으로 추적하여 진위를 밝히고자 한다.

 

8억 불법 대출에 이용된 재단법인 명의의 통장과 재단법인과의 상관관계

 

위 사건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당시 연금공제회 이사장 서 모 목사와 박 모 목사가 공모하여 총 66억 4천만원(현금 46억, 이자 20억 4천만원)의 불법 대출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연금공제회 이사장이었던 서 모 목사는 2008년 10월 28일 박 모 목사로부터 연금재단이 삼성생명에 변액보험으로 예치한 기금으로부터 5억원을 약관대출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10월 30일 5억원을 대출 받았다.(세금 제외하고 499,850,000원)


대출 받은 5억원은 연금통장이 아닌 당시 재단법인 명의의 ‘하나은행’으로 송금되었다. 그리고 2008년 10월 30일 이후 5억원의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14회에 거쳐 박 모 목사를 비롯한 사모,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08년 12월 18일에도 3억원이 재단법인 명의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 받아,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연금공제회 불법대출 통장으로 재단법인 하나은행 통장이 이용된 것이다.


문제는 재단법인 하나은행 통장이 언제, 누구에 의해 개설되고, 관리되다 해지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의 재단법인 하나은행 통장은 2006년 1월 16일 당시 재단법인 이사장이었던 김경철 목사에 의해 개설되었다. 그리고 2009년 3월 18일 해지되었다. 통장을 해지할 때도 박광수 재단법인 이사장에게 일체 보고도 없었고, 해지 사실조차도 몰랐다.


재단법인 박광수 이사장은 2007년 12월 21일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통장 개설과는 상관이 없다. 2007년 12월 21일에 취임했기에 그 이후 통장 관리에 대한 책임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당시 박 모 목사는 카지노 도박 횡령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수많은 통장을 개설해, 공금을 유용했다.

 

서울남부교회, 재단법인 가입 시점 및 8억 압류된 경위

 

(재)연금공제회는 8억원 불법 대출과 관련해, 재단법인 통장으로 송금을 받았으니, 법적으로 배상하라며 서울남부교회(정동균 목사)에 2017년 3월 20일 가압류를 했다.


왜 서울남부교회에 가압류를 했는지, 서울남부교회가 8억원의 재단 돈을 유용했는지 사실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팩트를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직시하고자 한다.


서울남부교회 정동균 목사는 1999년 12월 15일 총회를 개혁하려다 제명당했다. 그러다 2006년 2월 28일 사면복권 되었다. 사면복권이 되었지만 강남지방회에 소속되었을 뿐 총회 활동은 일체 전무였다.
오히려 2006년 1월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9월 19일에 수술하고, 2009년까지 간경화 투병 중이었다.


서울남부교회의 재단 가입과 관련해서도, 1997년 4월에 재단에 가입했다. 그러다 2006년 3월 뉴타운재개발로 교회를 건축하게 되자 성전건축 후 재가입한다는 조건으로 재단에서 나왔다.


그 후 2015년 3월 재단에 재가입하고, 교단 총무로 나오면서 총회 활동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 문제는 2013년 재단에 재가입할 당시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가입한 것이다.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이 기재되어 어떤 경우든지 경매나 가압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보통재산을 그렇지 않다.


이번 연금공제회에서 8억원을 서울남부교회 가압류한 것은 재단법인 소속 교회 중 보통재산으로 서울남부교회가 가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금공제회 이사장이었던 서 모 목사는 2007년 3월 19일에 취임해 2009년 11월 4일까지 재임했다. 2009년 11월 4일에는 이영훈 목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연금공제회 금융사고는 수년 동안 묻혀 있다가 최근에야 전모가 드러났다. 그동안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본교단은 연금가입 교회들을 중심으로 ‘기하성연금가입교회 연금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공제회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연금대책위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연금공제회 이영훈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를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박 모 목사 외 3인도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재단법인 박광수 이사장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정 공방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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