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기하성연금 횡령한 박성배 목사 징역 4년 선고
서상식 전 이사장 징역 4년 … 카지노 탕진도 새롭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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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8-04-04 11:17본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3일 기하성 교역자들의 연금을 불법 대출 받아 횡령한 혐의로 (재)기하성연금공제회 전 이사장 서상식 목사 징역 4년, 박성배 목사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했다.
박 목사는 1심에서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1년이 추가된 4년을 선고 받았으며, 횡령한 일부 금액이 도박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007년 3월 30일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총 31회에 거쳐 연금 대출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것이다. 이 범죄 행위에 대한 1심 판단은 세 가지로 △서 이사장과 박 목사, 연금 실무를 담당한 심 모 목사가 공동으로 30억 원을 대출받은 건 △서 이사장과 박 목사가 공동으로 28억 원을 대출받은 건 △서 이사장이 단독으로 13억4천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30억 원을 공동으로 대출 받은 것과 관련, 1심 판결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공소시효 7년을 넘겼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 이사장과 박 목사가 공동으로 대출 받은 28억 원과 서 이사장이 단독으로 대출받은 건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박 목사는 2심에서 11억 원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져 추가 되었으며, 2심에서는 이 부분과 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법원은 11억 원 건과 관련해 “(재)기하성연금공제회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즉시 1천 원을 제외한 전액을 기하성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했다”면서 “이 통장은 별건에서 도박자금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2억 원을 횡령하는데 사용한 계좌로, 11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이 계좌를 통하여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 목사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위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연금 자산을 불법으로 대출 받아 횡령했으며, 이로 인해 기하성연금가입자들의 신뢰와 목사로서 염결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서 이사장에 대해서도 7억5천만 원 피해회복을 하고, 일부 목사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범죄사실의 유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가 기하성연금 가입자임을 중시했다.
법원은 “당시 연금공제회 이사장으로서 더욱 연금공제회를 튼튼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서 “피해액을 보상하겠다는 합의서를 공제회에 제출했으나 이는 교단 세력 간의 정치적 합의서의 성격이고, 공제회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피해에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목사는 교단 재산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혐의로 지난 해 11월 9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상옥)에서 4년 9개월 실형을 확정 받았다.
2016년 11월 22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박 목사는 2017년 7월 13일 2심에서는 이례적으로 3개월이 가중된 4년 9개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시로 말을 바꾸고 거짓 변명만 일삼았으며 증거도 교묘하게 꾸며서 냈다”며 “인간의 법정에서 선고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앞으로 신의 법정, 양심의 법정이 있다. 자신을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훈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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