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재산 카지노 탕진이어 교역자연금도 횡령, 박성배 목사 3년 실형
연금공제회 서상식 전 이사장, 포괄적 연금관리 책임 물어 4년 법정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기자 작성일17-09-07 13:01본문
교단 재산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혐의로 2심에서 4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박성배 목사가 이번에는 기하성 교역자들의 연금을 불법 대출 받아 5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3년 선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재)기하성연금공제회 전 이사장 서상식 목사는 71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욱)는 지난 10일 기하성 연금가입자들이 낸 연금을 답보로 71억 4천만 원을 불법 대출해 배임한 혐의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07년 3월 30일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총 31회에 거쳐 연금 대출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것이다. 범죄 행위는 세 가지로 △서 이사장과 박 목사, 연금 실무를 담당한 심 모 목사가 공동으로 30억 원을 대출받은 건 △서 이사장과 박 목사가 공동으로 28억 원을 대출받은 건 △서 이사장이 단독으로 13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서 이사장과 박 목사는 경합범 관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진행되었지만 연속적인 사건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연금 가입자로 동일하고, 범죄 수법도 동일하다며 포괄일 죄를 적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 이사장의 선고와 관련, “피해액을 보상하겠다는 합의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였지만 이는 교단 세력 간의 정치적 합의서의 성격이고, 공제회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피해에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13억 4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본인은 집행유예를 바랐겠지만 재판부는 도저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연금공제회 서상식 전 이사장에게 이사장으로서 포괄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다.
재판부는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연금공제회에 가입한 목회자들이다. 연금공제회가 부실하면 가입자들이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서 목사는 범행 당시 연금공제회 이사장이었다. 그렇기에 이사였던 박 목사보다 더욱 연금공제회를 튼튼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목사는 2007년 2월 28일부터 2009년 11월 3일까지 이사장으로 재임했다.
또 재판부는 박 목사의 선고와 관련, “박 목사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서 이사장 정도의 합의서도 아니다. 다만 순총학원 설립비용으로 쓴 것 외에 개인적으로 썼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감안하여 양형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박 목사는 연금공제회 이사이며, 기하성서대문총회 총회장이었다.
이들은 연금을 담보로 대출 받기 위해서는 연금공제회 이사회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 이사장과 박 모 목사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대출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한편 기하성연금공제회는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2,218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개인납입금 1백 19억 원, 교회 납입금 73억 7천만 원이다.
또 연금 지급액은 72명으로 1천6백만 원이다.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1백 54억 6천만 원, 조용기 목사가 납입한 기본재산 30억 원을 합해도 1백 84억 6천만 원 밖에 없다.
71억 4천만 원의 대형 연금사고 나면서 완전히 회수되지 않을 시 향후 자금운영과 연금지급이 제대로 될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