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절 성령운동 위한 ‘기하성 영성수련회’열린다
본교단 제67차 제5회(통합 2회) 정기실행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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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굼 작성일19-02-14 16:04본문
본교단(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은 지난 2월 12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성전에서 ‘제67차 제5회(통합 2회)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교단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성령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국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오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기하성 영성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개회예배에서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설교를 통해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다. 예루살렘은 고난의 장소였다”면서 “처음 은혜 받은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성령충만을 상실하고 그 십자가의 자리를 떠났다. 첫 신앙과 첫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권주의 물질만능주의 세속주의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성령충만으로 뜨거워야 한다”면서 “이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 미국 복음주의의 거룩한 모임이 미국 사회를 바꾸어 놓았다. 우리 교단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정기실행위원회에서는 사업 보고를 받고 안건결의 사항을 다루었다.
충남지방회 분지방 건과 관련해 충남1지방회(회장 남기홍 목사)와 충남2지방회(회장 최성필)로 분립하고 실행위원 자격을 인준했다.
또한 2019년도 지방회 임원선거 시행세칙은 실행위원회에 올라온 원안대로 인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회 임원 자격은 무흠히 만 15년 이상, 소속 지방회에서 2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라야 한다. 임원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대의원은 제67차 회기 내에 총회 및 지방회의 상회비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기지방회 10일 전에 회계로부터 의무완결 통보가 서기부에 접수되어야 한다.
기타사항으로 대구신학교 분규의 건은 재판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했으며, 본교단 재판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법에 고소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헌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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