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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교역자연금공제회 법인 해산 … 8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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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0-07-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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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교역자연금공제회 이사회가 지난 7월 14일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인 해산의 건 △잔여재산 귀속의 건 △청산인 선임의 건 △향후 해산 절차 보고의 건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먼저 법인 해산의 건은 연금공제회는 민법 제77조와 연금공제회 정관 제35조는 법인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산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고 2020년 7월 13일까지 중도해약 대상자 총 2,082명 중 1,844명에 대한 반환이 완료되었으며, 본 재단법인이 더이상 연금 지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해 재적의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의 만장일치로 해산이 결의됐다.

 

향후 해산 절차 보고의 건에서는 ‘향후 청산인은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민법 제90조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으므로, 중도해약 신청자들에 대한 납입금 반환은 2020년 8월 20일까지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질 예정’이며 또한 이후 ‘청산인은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되,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 잔여 채무를 변제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해야 한다. 

 

한편 연금중도 해약 후에도 연금을 희망하는 목회자는 기하성 교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하나생명 목회자연금에 가입신청하면 된다.

 

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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