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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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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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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1-04-20 09:5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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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과거 교회는 인권단체를 적극 지원해서 ‘인권’을 무기 삼아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다. 그런데, 1960년대 유럽의 공산주의자들도 ‘인권’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폭발적인 추종자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인권은 인간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행위를 선동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새뮤얼 모인,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들은 1960년대에 일어난 기존 질서의 붕괴, 윤리의 붕괴 현상을 ‘인권’이라는 단어로 포장해 옹호했고, 동성애, 혼전성관계, 불륜, 이슬람, 불법이주민(다문화, 세계화), 페미니즘, 낙태, 성매매, 결혼의 재정의 등을 인권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권의 출발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점이다.(천부인권, 자연권학파).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시즘 인권은 ‘인권’은 약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도구이며, 인권의 토대는 사회적 투쟁으로 파악한다(저항학파). 따라서 인권은 억압당해 왔다고 주장하는 계급에게만 있는 것일 뿐, 투쟁의 상대방에 대해 불법, 폭력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것이 인권이다. 이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틀(frame)을 인간 억압의 산물로 보아 이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인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과거에 사용했던 ‘해방’이나 ‘혁명’이라는 단어 대신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면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민’의 인권을 최상위 가치로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하위법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3호에 차별금지 사유로 ‘출신국가·출신민족’을 규정하여, 외국인,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등의 인권을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인권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제정되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정의당 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민주당에서 발의 준비 중인 ‘평등법’ 역시 차별금지 사유로 ‘출신국가·출신민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만 하면,  일단은 그 피해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은 그런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증명하기가 어렵도록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두고 있다. 게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차별을 시정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 3000만 원 이하의 행정상 이행강제금이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을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해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은 최저임금제 때문에 주변 국가보다 노동임금이 2∼6배 높다. 2015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통계상 한국 건설현장 노동자130만 명 중에서 26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이고, 그 외국인 노동자 중 적법자는 5만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1만 명은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자는 월급 중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번 돈을 고스란히 대한민국 밖으로, 연간 수조원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인 비정규직은 평균 월 130만 원 정도를 받는데, 한국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손가락이 잘리면, 모든 치료비용을 비정규직이 부담해야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다치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침]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 2005년부터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들은 1회당 500만 원씩 무상진료, 2006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무상진료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은 전혀 받을 수 없는 특혜이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내국인과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전액 무상교육을 받고 있고, 법무부가 2011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심지어, 대학 등록금은 외국인의 경우, 국민들이 받아야 할 복지예산으로 충당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면제이며, 용돈까지 지원하기도 한다. 한국인 대학생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알바에 시달리고, 졸업을 해도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대학 학자금대출 빚에 허덕이는데, 이들은 대학 졸업 후 단 한 푼의 빚도 없이 유유히 외국으로 가버린다. 한국인 부모들은 자녀들 졸업 후에도 대학등록금 갚느라 허리가 휜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도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달라고 지난 10년간 소송을 했는데, 2015.06.25.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였다. 현재 민주노총이 ‘지나치게 노동자의 권리’만을 강조하다보니 경제가 죽어가고, 과도한 노동자의 권리보장 때문에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이것을 노동해방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도 노조를 설립해서 민노총에게 배운데로 소위 노동해방을 외친다면, 과연 고용주인 한국인들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법체류자의 대우가 이처럼 좋다 보니, 적법한 노동자로 입국했다가, 고의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한다. 게다가, 이들 이주민 노동자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불법체류자, 이주민 노동자도 포함하라고 강력히 외치며 집회와 시위까지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는 수원, 안산 등은 치안의 불안감 때문에, 한국인들이 오히려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을 알고 있는가. 

 

다문화의 경우는 어떠한가? 28만에 불과한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 귀화 등 국적취득자 등), 복지예산은 2013년 기준 1,232억이지만 120만에 이르는 가난한 우리나라 엄마 아빠를 둔 가난한 한국아이(한국인부모, 한부모) 가정은 그 절반수준인 660억에 불과하다(중앙일보 2014년02월10일자). 한국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100억대의 예산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28만에 불과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늘어 1,000억 대에 육박한다는 말이다. 

 

2011년 기준, 가난한 우리나라 엄마 아빠를 둔 한국인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541억, 전액 삭감), 장애 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 삭감하고, 어린이집들은 지원을 받지 못해서 운영난에 문을 닫는 상황이었다. 한국인 장애인 교육 예산(1조 4000억)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 예산(649억) 삭감했다. 대학입학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정의 경우, 2014년 기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서울교대 등 23개 대학에 수능시험도 없이 가산점 정도가 아니라 입학 특혜를 주고 있다(2013.05.25. 연세춘추 1708호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대입전형, 아름다운 특혜이기만 할까?]).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불균형과 문제점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규정을 만들어서, 이러한 내용을 방송에서 내보내면 불법체류자 등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언론과 방송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은 성경적 관점의 ‘인권’이 아니라 ‘억압’ ‘착취’의 또다른 형태일 뿐이며, 그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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