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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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희 작성일23-06-14 14:18본문
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막시즘(공산주의)은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제도를 파괴해야 하며, 모든 억압과 착취의 근원이 바로 자본주의(사유재산제도)라고 간주한다. 그런데 네오 막시즘은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수단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저자인 베버는 청교도들의 믿음과 삶의 자세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발전의 원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직업의 의미는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 그 이상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겼기에 최선을 다해 일할 뿐 아니라, 일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그 한계를 기도로 돌파해 버렸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적 자유시장경제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윤리와 사상이 이러한 기독교정신이었기에,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네오 막시즘(신공산주의)은 무신론과 유물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며 사회상부구조를 사회주의질서로 바꾸어 가고 있다. 따라서 네오 막시즘이 반기독교적인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 기독교사상에 기반을 둔 자유시장경제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이론 구성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본주의(자유재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상의 최상위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다. 기존의 청교도적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이념적 해체를 통해 사회주의질서를 대한민국에 세우려는 것이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형태’ 또는 ‘근로자’의 범위를 너무나 광범위하게 규정한다.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뿐 아니라 ‘그 밖에 통상근로 이외의 근로형태’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렇게 넓게 ‘고용형태’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사업자는 직접 채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채용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에게까지 균등한 처우를 해야 하는 너무나 무거운 의무를 지게 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까지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역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들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상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즉, 오로지 평등이라는 단어를 앞세우고,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근로자 간 오히려 불화를 조장하고, 매우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경우, 일방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심지어는, 사용자의 범위 역시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넓혀서,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도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조차 초월하는 개념이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파견사업자가 아닌 사용사업자가 사용자 지위에 있게 되어, 일반근로자(사용사업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에 처우를 달리할 경우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책임을 강요받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이 없다. 그런데 일반 하위법에 불과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용자에게 ‘계약’에도 없는 사실상 무한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재산권보장(헌법제23조 제1항)과 사인간의 고용계약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한 피해는 결국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즉, 파견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하여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분리, 구별 등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는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사업자들이 모두 ‘차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용자는 파견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것을 회피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취업난은 더욱 극심해 질 수밖에 없다.
더 황당한 것은, 이처럼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에 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회에 입법을 강요하고, 국가에 대하여 법령개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에게 차별시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세부시행계획이행 결과의 제출 요구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네오 막시즘 추종자들은 ‘고용’에서의 평등,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단어를 앞세워,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위와같은 독소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처벌과 입증책임전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원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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