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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연방공화국을 만드는 주민자치기본법(3)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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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연방공화국을 만드는 주민자치기본법(3)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차별금지연방공화국을 만드는 주민자치기본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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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2-01-18 10:5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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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필자는 지난 호에서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에 차별금지연방공화국이 설립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주민자치기본법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491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이를 시행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전체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결과가 된다.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더불어 민주당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은 주민자치회에 주민통제권, 주민정보수집권, 지역사업권, 지역정책권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로 주민자치기본법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뒤엎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안 혹은 헌법 개정에 준한다고 할 만큼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말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종교의 자유가 위협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사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헌법이나 법률이 어떤 내용으로 제정되어 있는가와는 무관하게 최하위기관인 읍, 면, 동의 주민자치회가 결정만 하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헌법상 국민주권은 헌법에 상징적으로 존재할 뿐 3,491개로 쪼개진 국가를 운영하는 실체는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491개 연방공화국이 된다고 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해체되는 것인가?  주민자치기본법 발의자들은 풀뿌리민주주의, 마을민주주의, 주민자치실현이라는 단어를 앞세우면서, 그 지역의 사정은 그 지역의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가장 민주적이라는 그럴듯한 입법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파 정당에서조차 주민자치기본법의 독소조항을 비판하기는 커녕 유사법을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2021.4.23.일자 뉴데일리신문기사에 따르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재임기간 각 동(洞)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이들 사업은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 발전을 주도하게 한다는 취지였고, 2017년 형식적이던 기존 주민자치정책을 쇄신하기 위해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도입했다. 주민들에게 예산 편성권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배정된 예산은 동당 사업비 3000만~1억원이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많은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았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은 자치회관 운영과 동 행정협의에 한정됐지만,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행정사무 수탁·협의권, 동정평가, 자치계획 수립권, 서울시 참여 예산사업 선정권 등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풀뿌리민주주의, 마을민주주의를 시행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구의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진짜 마을 주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바로 시민단체 출신 법인들이 위탁운영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등을 주장하는 인권단체는 주로 시민단체들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이 시민단체 출신 법인들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시행되도록 운영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연스레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법인들이 자치지원관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해 '마을자치센터'에 좌파시민단체 출신인 소위 '자기 사람 심기'를 하다보니, 주민자치회 사업운영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간인 2011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9년간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대거 입성했고, 사회적 협동조합 등 관변단체를 양산했다. 이렇게 육성된 '박원순 인력'이 30만 명, 그 가족까지 합치면 선거에서 무려 200만 표를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더불어 민주당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 역시, 각 읍,면,동 별 1개 주민자치회에 각각 연평균 529,500,000원 상당의 어마 어마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지만, 그 예산은 실제 주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민이 아니면서도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 기업체나 학교에 근무하는 민노총, 전교조 혹은 조선족등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추종하는 정치세력의 표밭이 되어 준다. 

 

과거 1980년대 대학가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좌파운동권(주사파, PD파)는 1990년 전후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네오 막시즘을 선택한 후, 네오 막시즘의 전략 대로 사회상부구조를 장악하기 위하여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노동계, 좌파시민단체등 사회전반에 진출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확산해 갔다. 고(故) 박원순시장은 1년만에 1000여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10년 안에 80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할 정도였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좌파마을활동가 3000여명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지방으로 파송했다. 현재는 전국지방자치단체들 주도로 마을공동체사업이 광범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의 대부분의 마을들이 이러한 공동체사업 대상으로 편입되어 가고 있다. (이희천 저,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대추나무, 2021, p.29-38)

 

사회상부구조를 장악해 가고 있는 이들 세력과 전국 하부구조인 마을들을 장악해 가는 공동체사업은 주민자치기본법을 시행할 수 있는 터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기본법 발의자들은 풀뿌리민주주의, 마을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앞세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들이 내세우는 풀뿌리민주주의, 마을민주주의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할 것이라고 어렴풋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만 같을 뿐 그 의미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들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은 사회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적 사회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을 유지하되 노동자들의 복지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간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민주적 사회주의란 민주주의 체체내의 입법과정을 장악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는‘법’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로 급진적으로 변혁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들은 입법과정을 장악하기 위하여 권력 쟁취를 최우선으로 한다. 칼 마르크스 역시 <공산당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프롤레타리아는 제일 먼저 정권을 잡아야 한다.”스탈린 역시 「레닌주의의 기초에 대하여」에서“권력에 관한 문제는 모든 혁명의 근본 문제다”라고 했다. 김일성 역시 1956년3월1일 연설에서 “혁명에서 기본문제는 정권문제다.”라고 하였다.1)1) 윤원구 저, 「공산주의 본질」, (건국이념보급회 ,2014), p.97 

 

그러나, 민주적 사회주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일 뿐이며, 인간 개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통치수단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법치주의라 할 수 없다. 

 

주민자치기본법은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3,491개 국가로 쪼갠 후,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나 법률과는 무관한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데, 그 자치규정은 민주적 사회주의와 동일한 사상적 기반에 근거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 해체를 목표로 하므로 주민자치기본법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적 기반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이다. 결국 주민자치기본법은 유물론과 무신론에 사상적 기반을 둔 새로운 질서를 이 대한민국 3,491개 읍면동에 세우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인 것이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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