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선악의 기준을 재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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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1-03-08 11:30본문
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작년 2월 서울 강남의 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남성이 20분 가량 여성 온탕에서 성기를 가린 채 여성들을 관찰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어리둥절한 사건이 있었다. ‘성주체성장애’라고 변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남성은 신체적으로 분명 남성이었고, 여탕에 있던 여성들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수치심과 성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마땅히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그 남성이 ‘성별 정체성 장애’ 즉,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다수자’인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채 ‘소수자 인권보호’를 우선시 한 것이다.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전략적인 단어중 하나인 ‘소수자 인권보호’의 위력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더라도 ‘차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제3조, 민주당 평등법안 제3조). 그리하여 ‘다수자’인 여성들은 인권이 침해되고, 평등권이 침해되었지만, ‘성적 소수자’인 그 남성의 인권은 적법 유효하게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단어는 ‘성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종교’에도 적용된다. 즉, 기독교 내 이단(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 혹은 타 종교는 종교 ‘소수자’로서, ‘소수자 인권보호’를 적용하여 ‘다수자’인 기독교보다 우대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들을 더 우대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을 하는 것이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되는 것이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대표적인 단어인 하나인 ‘평등’ 역시 자유민주주의 헌법상의 ‘상대적 평등’ 개념이 아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상대적 평등’ 이 아니라 무조건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공산주의의 ‘절대적 평등’개념이다.
그리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도 다른 모임과 예배모임을 ‘무조건 똑같이 평등’하게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임과 예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세속적인 시설에 비해 예배처소들에 훨씬 더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예배모임이 사람들의 건강에 과연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는 없다. 오히려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 감염률은 통계로 따져보면 극히 미미하다. 심지어, 교회 이외의 다른 장소는 확진자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소독 후 몇 시간 후에는 바로 일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예배인원을 제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이외에도 교회모임 자체를 금지하였다. 결국, 코로나19에 확진된 충북도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이 교회모임에 갔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됐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 중 1명의 배우자는 목사님이시고, 다른 한 명은 그 교회의 교인이었다. 다른 확진판정된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그리고, 대구의 한 교회는 확진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16차례 이상 고발조치된 후 폐쇄조치되었다. ‘절대적 평등’은 이처럼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평등권’침해가 아니며,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칼 막스(Karl Marx)는 노동자계급투쟁을 통해 사회 ‘하부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네오-막시즘(신공산주의)은 사회·정치인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 ‘상부구조’를 변화시켜 간다. 그리고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사회상부구조는 바뀌어 가고 국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다.
막시즘(Marxism)은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제도를 폭력을 통해 파괴해야 하는데, 모든 억압과 착취의 근원이 바로 사적 소유(사유재산제)이고, 이 사유재산제(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부르조아계급이 만든 것이 바로 가족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제도를 타도하라. 가족제도를 파괴하기 위해 동성애 억압등 모든 억압에 대해 투쟁하라! 이러한 투쟁을 노동계급 혁명 중심축으로 조직하라는 논리다([Capitalism & Homophobia](Article in {1917} No.15) 자본주의와 동성애 탄압). 결국, 1917년 볼세비키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이유로, 군사력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였고 혁명동지회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종교 교육금지, 교회 재산 몰수를 적법하게 이뤄냈다.
그런데, 이러한 막시즘(공산주의)이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인가? 2015년, 미국대학강좌(영문학-철학-경제학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교재가 바로 Karl Marx의 [공산당선언, Manifest der Kommunistichen Partei]이었다. 미국 상부구조를 이끌어가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교수집단 중 좌익 공산주의 이념 추종자는 무려 85%, 우익 자유민주주의는 15%에 불과했다. 학생들에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 10명 중 9명은 사회주의는 공정함이고 자본주의는 차별이라고 정의했다.( 홍지수,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북앤피플, 2017))
네오-막시즘(Neo-Marxism,신공산주의)이란, 막시즘이 쇠퇴할 당시, 열혈 공산주의자들이 칼 막스(Karl Marx)의 저서 「경제학 철학 수고」를 근거로, 당시대 최고 이슈, 최고로 인기가 있었던 휴머니즘을 결합시킨 사상이다. 다만, 공산주의는 뒤로 숨기고, 휴머니즘을 앞세웠다. 즉, 인권, 평등, 소수자인권보호, 평화, 나눔, 섬김, 정의 등 그럴싸한 단어를 내세웠다.
결국, 휴머니즘, 이 단어 하나에 폭발적인 추종자들을 확보했다. 그러다보니 네오-막시즘의 대표사상가인 마르쿠제(Herbert Marcuse)는 3M(Marx, Mao, Marcuse)이라고 하여 공산주의 대표사상가로 추앙받고 있다.
혹자는 네오-막시즘(신공산주의)을 지난 50년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으로 평가하면서, 서양은 크게 세 번의 정신적 계몽기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즉, 첫 번째는 B.C.3C부터 스토아학파에 의해 합리성과 논리를 발전시킨 기간, 두 번째는 17~18C 계몽철학, 세 번째가 1968년 프랑스 68혁명을 절정으로 해서, 1960년대 중반부터 서구사회의 정신세계를 이끄는 최대 주류사상으로 등극한 네오-막시즘(신공산주의)이다. 네오-막시즘(신공산주의)은 막시즘과 마찬가지로 유물론, 무신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막시즘(공산주의)과 네오-막시즘(신공산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둔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을 관철시키려는 휴머니즘은 성경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인권, 평등, 소수자인권보호 등 그럴듯한 단어를 내세워 혼란을 조장하여 ‘죄가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고 있다. 새로운 ‘선악의 기준’을 법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과거, 국회에 8차례 제안되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사적으로 기도하며,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기적같이 모두 막아주셨다. 우리의 기도는 이번에도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길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 가진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평안에 안주하느라 침묵하던 입을 열어 하나님 편에 서서 ‘죄’를 ‘죄’라고 외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 그리하면 사탄은 우리를 치려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렘 1:19)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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