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난민법,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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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1-10-06 14:10본문
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차별금지법 3탄(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2021년 9월 23일 10만명 반대청원이 달성되어 국민들의 반대의사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차별금지법 3탄을 저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4탄(민주당 권인숙 의원 발의 일명 ‘평등법’)에 대한 반대청원 역시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가 예상된다.
그런데, 청와대 청원이 무려 한달 만에 71만명을 넘기는 신기록을 남겼던 청원이 있었다, 바로 난민법 폐지청원(2018년)이었다. 예멘 난민문제를 기점으로 가짜 난민 양산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난민법의 독소조항이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럽은 난민 무슬림 문제를 너무나 순진하게도 ‘평화’ ‘인도주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었으나, 난민과 무슬림의 대거 이동과 이들에 대한 수용에는 그 배후에 네오- 막시즘 (신공산주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했고, 그에 대한 대가를 현재 호되게 치르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전 세계 총 난민은 7,950만 명으로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 해당한다. 그러나 난민 자신들과 같은 종교인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난민이라는 신분을 앞세워 복지선진국에 침투하여 복지혜택을 누리며 이슬람교를 전파하며 선진국의 찬란한 번영을 누리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2012년 총 5,069명에 그쳤던 난민 신청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정한 난민법(2012년) 시행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4년~2018년 5월 말 누적 난민신청 외국인 총40,470명(법무부자료), 2018년 난민신청자 18,000명 예상, 이후 3년 내 1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법무부가 추산했다.
그런데, 언론은 한국의 난민허가율이 낮다고 질타를 한다. 왜 허가율이 낮겠는가? 대한민국이 유럽보다도 더, UN보다도 더 난민의 복지특혜를 세계 최고로 보장하고, 난민 인정이 쉽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서 2015년부터 가짜 난민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난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권에서 발생하고, 난민 발생지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은 유럽이기 때문에 생계와 생명의 위협에 처한 난민들이 인근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난민들이 가까운 나라인 유럽을 놔두고 굳이 지정학적으로 1만 킬로미터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값비싼 항공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하러 온다면 이들은 진짜 난민일까. 결국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들에 의해 급조된 가짜 난민(취업을 위해 난민으로 가장한 불법이민자)들이기 때문에 난민 심사에서 난민 인정율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이다.
심지어는, 난민 신청자들 중 30~40%가 이미 국내에 채류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로서, 이들은 난민신청서만 접수하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과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하고 있다. 돈벌이를 위해서 가짜 난민신청을 했다는 허위 난민심사 면접조서가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작성됐고, 법무부 심사관과 통역의 공모가 드러났다(2021년 9월 9일자 한계레신문 어떤 나라가 난민을 맞이하는 법).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복지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는 국민들을 위한 권리이므로, 국민들은 세금 내고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돈을 낸 국민에게 복지가 분배되도록, 헌법과 하위법 질서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본권은 전 세계의 어느 국가도 외국인과 내국인을 평등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헌법과 현행법질서를 무시하고, 복지에 있어서 초헌법적인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하위법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3호에 “출신국가·출신민족”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복지에 있어서 출신국가·출신민족에 의한 차별금지란, 외국인, 불법체류자, 다문화, 외국인노동자가 ‘소수자’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복지와 분배를 ‘다수자’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새로운 법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들, 불법체류자, 다문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소수자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복지와 분배의 우선권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나아가 주권을 가진 국민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 즉, 외국인들, 다문화,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민들과 비교해서 복지 차별을 받았다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차별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복지 차별을 시정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다.
그렇다면, 난민법은 어떠한가? 난민법 제40조는 한국에 일단 입국하여 난민신청서를 접수만 해도 난민인정여부와 상관없이 6개월간 매달 1인당 432,900원, 5인기준 1,386,900원 지급(법무부 고시 제2017-254호 난민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 가짜 난민에게도 주거지원(난민법 제40조), 의료지원(제42조), 교육지원(제43조), 소송비지원(난민면접 등 신청절차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보장) 등 국민들이 받아야 할 복지예산을 무상 지원받는다.
난민법 제5조 6항은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소요되는 3년 이상의 장기간 심사기간 동안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고(난민여부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취업허가와 주택임대 등이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난민인권단체들은 난민신청자들에게 끊임없이 행정소송(인권을 앞세워 무상 소송비 지원받음)을 유도해서 국내에 체류시키고 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 대부분이 난민으로 인정되든 말든 본인들이 싫다고 하면 강제로 추방할 수 없는 난민법 조항(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때문에 강제추방을 할 수도 없고, 여전히 국내에 체류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가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난민심사에 탈락하더라도 전 세계 유래가 없는 “인도적 체류”라는 것을 인정해서, 철저히 복지특혜를 받게 한다.
난민심사에 최종적으로 탈락한 이들조차도, 한국 난민법상 본국강제소환을 할 수 없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네오-막시즘의 최강의 단어 소수자 인권보호 특혜를 받으며 그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8년 5월 법무부산하 출입국 ‘관리’사무소 명칭에서 ‘관리’라는 단어 하나를 빼버렸다. 바로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관리’라는 단어 하나를 빼 버리게 되면 무국적자, 2중 국적자, 흉악한 국제범죄자, 불법체류자, 가짜 난민들은 이들로부터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극대화해야 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무조건 국민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존재로 격상된다.
미래학자들의 저서 ‘위대한 심판(The Great Reckoning: Protect Yourself in the Coming Depression / James Dale Davidson, Lord William Rees-Mogg 공저 ; 김만기 譯. 서울 : 동아출판사, 1993.)에서 “다가올 세대에는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자리를 무함마드의 이슬람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슬림들이 바로 ‘난민’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손쉽게 무상 복지혜택을 누리며 유럽과 대한민국을 점령해 가고 있다. 유럽연합의 수장이었고 난민 할당제를 강력히 권고하여 실행에 옮겼던 독일 메르켈조차도 “우리는 익사하는 중”이라고 한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인권 규정’을 만들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언론을 통제해서 보도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실상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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