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앞세워 자유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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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동성애 옹호세력은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치체계를 흔들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각 시대에 맞게 변이를 거듭하면서 치밀하게 전략을 펴고 있다.
현대의 ‘가치’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운 시대 흐름을 이용하여 ‘자유’ 속으로 파고든 것이다.
근세에 ‘자유’라는 개념이 부각되자, 동성애자들은 무연고적 자아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을 전략으로 선택했다.
자유주의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앞서서 존재하는 독립적인 자아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것을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라고 한다. 즉, 무연고적 자아란, 자아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래적으로 연고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는 법이나 정부에 얽매이지 않으며,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얽매이지 않으므로, 가치에 있어서도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가치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아가 스스로 가치를 부여한 것에만 가치를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자아는 하나님과 연고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무연고라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연고적 자아 개념은 극히 반기독교적이다.
또한, 동성애 옹호세력은 가치에 있어서 중립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을 무기로 선택하였다.
자유주의 사상은 법과 정부, 타인, 그리고 종교 역시도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가치결정을 할 때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의 가치와 목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치 간의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가치 간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세련된 지식인이고, 마치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인 양 외형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중립적 태도는 결국 ‘가치’에 대하여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게 하며, ‘가치’ 간의 우선순위를 없애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후, 과연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바로 개인이 ‘선택’하며, 가치 간의 우선순위를 인간 스스로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주의 창조질서와 그 체계인 프레임(frame)의 변형이며 결국 창조질서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은 법적으로는 사생활보호권으로 강조되었다. 사생활보호권 개념은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에 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구현하는 것이다.
즉, 자유의 중심에는 인간의 존재와 의미, 가치에 관한 개념을 인간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만일 법이나 종교의 강제 하에 이러한 신념이 형성된다면 그 신념은 개인의 속성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들의 종류와 성질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므로 동성애 역시 극히 개인적인 사생활로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보호권으로 자율과 선택을 강조하여 각자의 신념에 따라 성적 지향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선택의 권리에는 “사랑의 대상과 의미, 사랑의 정의와 개념을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므로, 이성이 아닌 동성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선택할 뿐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의미, 동성애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개인이 자율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는 위법하거나 불법한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대원칙인 자유와 평등의 이념 아래에서 적법하고 합법적인 요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바로, 정부나 법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도덕적, 종교적 문제들에 대해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사상이다.
즉,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므로 종교나 정부가 법을 통해 그러한 문제들에 답을 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각자의 신념에 따라,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 권리를 지녔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과 정부의 그 어떤 강요도 없는 상태에서 동성애에 대한 가치판단을 개인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각 개인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나 법이 종교적 도덕적 가치에 대해 중립을 지키고 아무런 도덕적 종교적 가치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동성애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성의 대상으로 하는 소아성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성애, 그리고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도 얼마든지 개인의 ‘사생활보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동성애 논쟁의 진정한 쟁점은 사생활보호권으로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동성애 옹호세력은 개인의 생명을 개개인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강조한다.
자율과 선택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철학에는 ‘생명조차도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삶을 사는 것을 최선이라 본다.
따라서, 각 생명의 소유자인 각 개인이 동성애자로서 자율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동성애로 인한 질병의 위험, 죽음의 위험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소유자는 과연 각 개인인가? 생명을 각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은 ‘생명은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기독교사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상이다.
또한 동성애 옹호세력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부각되자, 인권지상주의를 전략으로 선택하고 있다.
자유지상주의 결과로 현시대는 정부나 법도 가치에 대하여 중립적 태도를 취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치 간의 우선순위가 제거된 상태이다.
과거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던 최고의 가치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아왔던 가치가 우선순위에서 제거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제는 최고 가치의 자리에 ‘인권’이 서게 된 것이다.
현재는 동성애자들이 이러한 문화의 흐름을 악용하여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용어에 편승하여 현시대의 최상의 가치인 ‘인권’으로서 동성애를 격상시켰고, 이러한 인권 보호 요청은 매우 적법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개념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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