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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소수자 인권보호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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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평등과 소수자 인권보호

페이지 정보

21-05-24 15:4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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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을 이뤄주는 좋은 법으로 오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독소조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란,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평등개념인 ‘상대적 평등’, ‘기회의 평등’이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차이’를 ‘차별’로 간주한다. 그래서, 차이조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가치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불평등이므로, 무조건 똑같이 대해야 하는 사회주의 평등개념, 절대적 평등, 결과적 평등을 주장한다. 

 

동성애가 아무리 죄라고 해도, 죄가 아닌 행위와 똑같이 무조건 평등하게 존중하라는 것이다. ‘평등’을 내세워 ‘죄’와 ‘죄가 아닌 것’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평등’을 내세워 ‘선’과 ‘악’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들은‘평등’을 내세워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경계를 없애고, 국민과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계를 없애고,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선을 없애고, 종교와 종교의 경계를 없애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경계를 없애고, 선과 악의 경계선을 없애고,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어, 전세계가 하나의 질서 속에 들어가게 한다. 

 

‘성’과 관련된 평등도, 남녀차별을 안하는 그런 좋은 평등(양성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젠더평등)이다. 창조주가 만드신 ‘성’의 경계선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한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캐나다에서는 어른과 어린아이의 성의 경계선을 없애는 것이 성평등이라고 하면서, 소아성애 합법화운동을 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부모 자식 간에도 성의 경계선을 없애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성관계도 합의만 있으면 처벌하지 않고 있다. 성평등은 동물과 인간의 성의 경계선도 무너뜨리고 수간, 짐승과의 결혼을 인정한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동물과의 수간, 짐승과의 결혼에서 멈출 것인가. 인간과 동물간 경계선을 무너뜨려서, 인간과 동물을 결합시킨 새로운 후손을 만들어, 두뇌는 인간보다 더 뛰어나고, 몸은 인간보다 강인한 동물의 몸을 가진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데 과연 이 생명체가 인간의 지배를 받으려 할까.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막강한 단어인 ‘소수자인권보호’는 다수자는 무조건 가해자 계급, 소수자는 무조건 억압을 당해온 계급이라는 이상한 이분법을 사용해서, 소수자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다수자 보다 더 특혜를 줘야한다는 것이다. 막시즘 계급투쟁이론에 근거해서 마치 다수자가 소수자를 억압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2분화 시켜서 서로 적대적으로 갈등하게 만든다.

 

자유 대한민국 헌법은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또한 소수에 대한 배려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것은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해 주면서 다수자와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자는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다. 소수자 계급의 인권만 있고, 다수자의 인권은 인정하지 않고 말살하는 것이 이들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바로 PC운동이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은 레닌이 혁명이론을 완성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레닌은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에서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된다”교시하고 있다. 즉, 목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면 불법, 통계조작, 거짓 증거사용 등도 ‘선’이 된다. 따라서, 기독교는 종교 ‘다수자’에 속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억압자이며, 이단 사이비는 종교 ‘소수자’이므로 억압을 당해온 계급으로 극단적으로 이분화시켜서, 다수자의 종교인 기독교를 불법적으로 차별하고, 기독교인들의 인권을 통계를 조작하여 침해해도 ‘선’이 된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울 수 있을까. 

 

2018.11.01.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종교소수자인 여호와증인신도들의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특정종교인의 병역기피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판결이 선고된 즉시, 여호와증인 신도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이 판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 바로, 네오 막시즘에 사상적 기반을 둔 차별금지법의 핵심 단어 중 하나인 (종교적)소수자 인권보호가 대법원 판결로 현실화 되었기 때문이다. 상부구조인 법원에서 ‘판결을 수단’으로 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국민은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이 새로운 질서를 5000만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은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여, 국가보안법이 규제하는 ‘반국가활동’ ‘이적행위’ ‘체제전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다른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규정한다. 공산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의 주체사상 등도 ‘사상적 소수자’로서 그간 억압당해온 피해자이므로, 특혜를 주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차별금지법으로 처벌을 당하게 된다. 또한, 간첩, 고첩, 이적행위, 보안사범들, 안보 관련 전과자 등에게 ‘차이’를 두는 것을 ‘차별’로 간주하여 소수자 인권보호를 강조한다. 급기야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라는 책에서 “이남 민중은 反美(반미) 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써 주한미군 철수운동의 불길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지난날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 악명을 떨쳐 온 남조선의 보안법부터 단호히 철폐하여야 한다.”고 교시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성적 소수자’라고 주장한다. ‘성적 소수자’라는 단어는 과거 미국 동성애 활동가들이 미국 국민들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게이들을 공격적인 도전자들이 아니라 희생자로 묘사하라”는 「동성애 어젠다」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결국 이 지침대로 행동하자, 동성애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원래 ‘소수자’라는 단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 노동법에서 ‘미성년자’, ‘여성’ 등이 노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소수자로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소수자’라는 단어는 ‘사회적 약자보호’를 의미하는 아주 소중한 단어이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결코 ‘사회적 약자’가 아닌데도 이성애자에 비하여 숫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자’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소수자’를 강조하는 그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네오-막시즘의 대표사상가 마르쿠제(H. Marcuse)는 “노동자 계급은 이미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변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기존 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체제 외부에 존재하는 소수자계층이야말로, 바로 반체제적인 혁명적 성격과 기존 체제를 종식시키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제 변혁의 주체로서 앞세워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소수자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이러한 소수자그룹이 서로 ‘참여하고 연대하여’ 즉, 참여연대하여 공산주의 혁명의 중심축을 이루라는 네트워크 투쟁이론을 추종한다. 소수자 단체를 형성하여 다른 소수자 단체와 연대하여 기존체제를 종식시키는 급진적 변혁의 주체를 적극적으로 육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소수자들 중에서도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을 갖지 못한 진정한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 극빈자, 노인층 등은  ‘소수자인권 보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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