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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 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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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법무사의 "포괄적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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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13:4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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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과잉차별법, 역차별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정체와 위험성을 알리고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주>


지난달 15일,  남성 성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자신은 여성이라며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허가신청 한 사건에 대한 항고심 재판이 있었다.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지만, 항고심에서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우인성). 

 

그 이유는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이를 생물학적·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둬야 한다” “외부 성기가 어떤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해 당사자의 성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해 성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성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요소, 즉 젠더(Gender)가 성별판단기준일 뿐 아니라, 성전환수술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네오 막시즘에 물들어 가는 법원의 모습을 여실히 알려주는 사건이다. 또한, 삼권분립의 심각한 훼손을 표현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법원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기준으로 재판을 해야 하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 남녀 성별 2분법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나아가, 이것은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물고를  터주고 있는 것이다.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자를 법적 여성으로 인정함에 따라, 이들은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 여성 교도소 등 여성전용 시설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사용에 있어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게 될 것임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은 남성이지만 성정체성이 젠더 플루이드(유동적 젠더)라고 주장하는 15세 남학생이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영국과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남성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후 여성 재소자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남성 성범죄자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자, 여성 교도소로 이감시킨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는 외국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탕에 들어가 목욕하던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은 들통이 나자 도주 후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경범죄 외에는 특별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남성의 젠더(Gender)가 여성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 남성의 성별을 남성이라고 판단했다면, 공연음란죄 및 성범죄로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신상정보가 공개적으로 등록되거나 특정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기도 하는 등 부수적인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그런데, 여론조사전문기관 오피니언코리아가 "남성 성기를 유지한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한다는 이유로 여성 목욕탕, 여성 화장실, 여성 탈의실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론조사를 하자,‘찬성한다“ (6.3%) 보다 ’반대한다’(89.1%)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젠더(Gender)를 인정하게 될 경우, 여성들이 입게 될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질문을 하자, 압도적인 국민들이 그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남성군인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해서,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가 전역 조치된 남성 하사 사건이 논란이 되었다. 또한 최근 성전환자의 숙명여대 입학 역시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여학생들간 논란이 많았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면, 반대의견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차별로 간주되어 처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도 현재 여성들은 심각한 피해를 직면하고 있다. 몸은 남성인데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선수들이 여성경기에서 우승을 휩쓸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코네티컷주 청소년 여성 육상경기에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학생들은 실내·실외 단거리 경기에서 무려 15차례나 우승을 독차지했다. 

 

또한,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인 팰론 팍스는 미 해군에서 근무한 후,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후 2014년 미국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해서 상대 여성 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여성의 안전권과 여성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2015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Transgender Guideline)을 제정하여,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MTF(Male turned Female) ] 선수에 대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성전환 수술을 여성 경기 출전 자격 요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를 악용하여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임의로 성별을 바꾸어 출전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선수들과 여성 선수들을 출전시킨 국가의 몫이 된다.   

 

이처럼 부당한 현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여성’의 인권보호를 앞세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의 평등권보장을 위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차별금지에 더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평등법이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UN에서 우리 정부에 권고한 포괄적 평등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차별금지법 1탄, 2탄, 3탄, 4탄 같은 법안이 아니다. 이미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수십가지의 개별적인 평등법을 하나로 묶어 차별금지에 대한 포괄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법을 의미한다. 

 

우리가 막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살펴보면, 25가지가 넘는 차별금지사유에 독소조항도 함께 끼워 넣는 꼼수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잘 막아내고 있다. 기도하며 행동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기에 21대 국회에서도 결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박서영 법무사 약력

-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

-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 저자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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